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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희망사다리] 주거안정장학금

2025.04.0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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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사업 참여 대학에 재학 중이며, 원거리에 진학한 만 39세 이하 미혼인 기초·차상위 대학생 중 성적 기준(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70/100 점 이상 획득)을 충족하는 경우

<원거리 진학 인정 기준>
- 학생이 다니는 대학 소재지와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일 경우 원거리로 인정하며, 교통권은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대도시권역, 시지역, 군지역 으로 구분

① 대도시권역: 대학 소재지가 속한 특별시·광역시 기준, 권역별로 범위 설정


② 시지역: 대학 소재지가 속한 시 기준, 인접한 시까지 원거리 인정 불가
※ '인접한 시'는 시의 경계를 맞닿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

③ 군지역: 대학 소재지가 속한 군 기준, 해당 군지역 범위까지 원거리 인정 불가
- 단, 원거리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통학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교량 또는 터널 등이 미설치되어 차량 통행이 불가한 도서지역에 부모 거주 등) 대학·재단의 확인 절차를 거쳐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가능

※ (예시) 인천 강화군 교동면, 삼산면 및 서도면이 시스템상 수도권에 포함되어 원거리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동시간 등을 확인하여 원거리 인정 가능


▲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 원 한도 내 학기 중(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에도 지원 가능)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지원

<주거 관련 비용>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 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 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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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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