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關稅, Tariff)
: 물품이 관세영역에 반입 또는 반출될 때 부과되는, 관세율표상에 규정된 관세. 쉽게 말해 수출·수입되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내산업 보호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함.
* 출처: 관세청 관세용어사전
(예문)
정부는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조정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한다.
■ 상호관세(相互關稅, Reciprocal Tariff)
: 특정 국가가 자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그 국가의 제품에 부과하는 무역 정책을 의미. 즉, 다른 나라가 부과하는 관세만큼 같은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
* 출처: 연합인포맥스 시사금융용어
(예문)
미국 정부는 현지시간 4월 2일자로 중국 34%, 인도 26%, 한국 25% 등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 보편관세(普遍關稅, Universal Tariff)
: 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의미. 특정 국가나 상품이 아닌 모든 무역국가와 상품에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
* 출처: 연합인포맥스 시사금융용어
(예문)
미국의 보편관세 부과는 글로벌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품목별 관세(品目別 關稅, Itemized Tariff)
: 각 상품의 종류나 품목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관세.
*출처: 관세청FTA포털
(예문)
미국은 철강· 알루미늄 및 자동차·부품에 25% 품목별 관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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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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