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정책을 발표합니다.
· 미국 신정부, 품목별 관세 & 철강·알루미늄 및 자동차부품에 25% 부과
· 국가별 관세·상호관세부과
중국, 캐나다, 멕시코, 베네수엘라 산 석유·가스 수입국에 대한 별도 조치에 더해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대미 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①기업부담을 경감하고 ②수출 다변화와 ③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업의 신속·유연한 적응 지원 ④ 투자유치 및 지역 지원 병행
→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하고 추가 재정투입도 적극 강구
①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수출기업 피해 지원
· 관세대응 상담창구 마련 및 전국릴레이 상담회 개최
- (KOTRA) 품목별 상담, (중기부) 중금 관세상담, (관세청) 전국세관 22곳 공익관세사 배치 등
· 피해업종에 대한 특별 정책금융 프로그램 마련
- 위기대응 특별 대출프로그램 신설 및 긴급경영안정자금(25년 2500억 원) 지원 확대
· 1,000억 원 이상 수출바우처 대폭 확대
·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및 관세 최대 1년 연장 지원
② 수출다변화 등 수출기반 유지
· 시장개척·현지진출 지원 강화
- 해외박람회 개최 확대(유럽+아시아 → 남미 권역)
- 해외인증비용 지원 확대 및 중소기업 해외법인 운영 정책자금 신규 지원('25년 600억 원)
· FTA 확대
- FTA등 주요국과의 협정 논의 조속히 진행 및 기타결 된 협정 조기발효 추진
· 수출바우처 물류비 한도상향(3→4천만 원)
- 해외거점물류센터 신속 확보
· 신시장 진출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저금리 지원 프로그램 신설
- 신규 수출판로 확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확대
③ 기업의 신속·유연한 적응을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 정부 R&D 투자 대폭 확대 추진
- R&D 예타 폐지
- 고부가 기술들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 검토
· 정책자금 등을 통한 금융지원 강화
-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 국내 완결형 공급망 생태계 구축 등 지원(공급망안정화기금)
· 산업기반시설 조성 지원
- (반도체)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추진 및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총 18조 원) 지원 계획 구체화
- (에너지) 에너지 3법 시행령 적기 제정 등 에너지 인프라 확충 지원
④ 국내 생산·고용 영향 최소화를 위한 투자유치 및 지역 지원
· 유턴·외국인투자 등 인바운드 투자지원 강화
- 유턴투자 보조금 확대
- 외투 보조금 지원한도 상향
: +5~20%p씩 항구적 상향 및 최대 75%까지 +10~25%p 추가 상향('25년 한시)
- 관세·개소세·부가세 감면기간 확대(최대 7년)
· 통상환경 변화에 영향받는 산업·기업 밀집지역 선제적 지원
- 완화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요건을 바탕으로 지자체 신청 시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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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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