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응해 자동차·부품 업계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2조 원의 정책금융을 추가로 투입하고, 추후 소진율과 관세 파급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또 관세피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관세 피해기업의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관세도 1년간 유예한다.
아울러, 국내 시장의 수요진작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 제도 운용을 당초 올 상반기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지원비율도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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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3일부터 미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다음달 3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에도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서 미국은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다. 지난해의 자동차 수출액 708억 달러 가운데 49%가 대미 수출(347억달러)에서 나왔고,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액은 82억 달러였다.
그동안 정부는 간담회·현장방문 등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왔으며, 업계는 ▲긴급 자금지원 ▲투자 인센티브 ▲내수시장 진작 ▲수출 다변화 지원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관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안전망으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업계 요구가 크고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지원의 기본 틀을 마련한 것으로, 이후에도 업계 피해 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기업 경영위기 지원
먼저,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동차산업에 정책금융 2조 원을 확대해 15조 원을 공급하고, 추후 소진율과 관세 파급에 따른 기업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한다.
이러한 정부 지원에 호응해 현대·기아차도 금융권 및 기보·신보·무보와 함께 1조 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으로 협력사의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을 돕는다.
또한, 관세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올해 2500억 원) 지원도 확대하는 한편, 관세 피해기업에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1년 동안 관세를 유예해 조세부담 완화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최신 관세부과 정보에 대한 중소 부품기업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세대응 119'(코트라)와 전국 중소기업청에 설치된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부터 시작된 전국 릴레이 상담회도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해 부품기업들의 관세 대응 역량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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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진작·신시장 창출 등 시장충격 대응
미 상호관세에 따른 수출물량 감소 대응과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내수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늘려 운용하고, 정부 매칭지원비율도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6월까지 시행 중인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5%→3.5%)도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올해 업무차량 구매를 최대한 상반기 내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더불어 자동차 수출 다변화를 위해 글로벌 사우스 등 신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UAE 등과 타결한 협정의 조기 발효, 멕시코 협상 재개 추진 등을 통해 시장진출의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삼고, 전시회·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사업을 필리핀, 아랍에미리트(UAE), 에콰도르 등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 지원한다.
이에 더해 수출 바우처 예산을 2400억 원에서 1000억 원 이상 추가해 대폭 확대하고, 무역보험 지원 확대 조치는 당초 6월에서 연말까지 연장한다.
동시에 부품기업에 전용 선복을 제공하는 등 수출 물류 부담도 완화한다.
◆투자환경 개선·미래 기술력 확충
국내 자동차 생산기반 유지·확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므로 국내 투자환경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미래 중심기술이 될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미래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나선 기업들에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또한, 친환경 산업 전환 필요성을 감안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청정 생산시설 범위를 도장에서 의장, 차체 등 여타 생산공정까지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EV(전기차) 전용공장 시설투자, 전동화,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R&D 등에 올해 24조 3000억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현대차 등 기업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지원TF 등 전담 담당관을 지정해 인허가 등을 밀착 지원하고, 올해 계획된 2000억 원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을 신속 처리한다.
이어서, 미래 자동차산업의 주도권을 좌우하는 초격차 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 판매를 허용하고, 자율주행 통합기술 로드맵과 미래차 부품산업 기본계획(2025~2029)을 마련해 국내 미래차 생태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아울러,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확보와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 5000억 원을 조기에 집중 투자한다.

◆미 협상 대응 강화
정부는 총리 주재 경제안보전략 TF 등 회의체를 통해 대미 전략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 협상의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동맹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여건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시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조해 관세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 대응에 전력을 쏟을 방침이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044-203-4322)/무역정책과(044-203-4022)/무역진흥과(044-203-4033)/수출입과(044-203-4041),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1,4533),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044-201-6882),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044-200-5725),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1),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044-201-3848),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5),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042-48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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