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마존 등 글로벌 플랫폼에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의 제품 입점과 판매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사업'(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 자사몰 진출)에 참여할 기업을 이날부터 25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사업은 2017년부터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사업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에 따라 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 자사몰 진출 사업별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시장에서 활동 중인 전문기업을 활용해 아마존, 쇼피, 올리브영글로벌 등 글로벌쇼핑몰의 입점 또는 판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기업이 선호하는 진출방식에 따라 직접 입점 판매, 전문 셀러를 통한 위탁판매, 마케팅 지원 중 1가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모두 2270개 사를 지원한다.
.jpg)
자사몰 진출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해외향(수출모델) 자사 쇼핑몰 육성을 위해 자사몰 구축 및 리뉴얼, 홍보·마케팅, IT 서비스 도입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두 46개 사를 지원한다.
지난해 미국 아마존에 입점한 (주)그라스메디는 글로벌쇼핑몰 사업에 참여해 마케팅 심화 교육 및 1:1 컨설팅,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지원기간 7개월 만에 전년대비 797% 증가한 수출액 65만 5000달러를 달성했으며, 수출국가도 7개로 전년 대비 4개를 확대해 수출 다변화에도 성공했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지난해 국내 온라인 총수출액 13억 8000만 달러 중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은 10억 1000만 달러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 비중이 전체의 73.2%를 차지하고 있어 온라인 수출은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큰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세 이슈 등으로 글로벌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전자 상거래를 통한 수출을 통해 수출국가와 수출 품목을 다양화하는 등 새로운 활로를 찾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사업과 자사몰 진출사업은 고비즈코리아 누리집(https://kr.gobizkorea.com/kruser/main.do)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신청을 할 수 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7)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80만 특정직 공무원 인사혁신 추진…성과·역량 중심 인사제도 강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