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이 함께하는 400억 원 규모의 최초 'K-뷰티 펀드'가 닻을 올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400여 개 뷰티 중소·벤처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K-뷰티 펀드 출범식 및 글로벌 인사이트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인 화장품 분야가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민·관 합동 'K-뷰티 펀드' 조성을 발표한 바 있다.
K-뷰티 펀드는 민·관이 함께 만드는 최초의 뷰티 전용 벤처펀드로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모태펀드가 공동 출자해 K-뷰티 브랜드사와 뷰티테크 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하는 펀드이다.
올해 총 4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K-뷰티 브랜드사와 뷰티테크 스타트업 등 화장품 분야 밸류체인 전반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jpg)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난해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규모 68억 달러를 달성해 중소기업 수출 단일 품목 최초로 60억 달러를 돌파했다"며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국내 화장품 제조사 코스맥스와 한국콜마가 직접 펀드 조성에 나선 만큼 K-뷰티 펀드가 제조사와 뷰티 중소·벤처기업 간 오픈이노베이션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현규 한국콜마 대표는 "이번 펀드는 K-뷰티의 세계화를 더욱 견고히 다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혁신적인 제품과 브랜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확장을 지원해 K-뷰티 생태계의 질적 성장은 물론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윤서 코스맥스 부사장은 "K-뷰티 펀드를 통해 고객사와 마케팅·유통사·원부자재 회사 등 뷰티 밸류체인 전반에 대해 투자하겠다"며 "글로벌 1위 ODM 기업으로서 고객사와 파트너사와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가 화장품 수출 1위를 달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K-뷰티 펀드 출범식에 이어 올리브영, 한국콜마, 화해 등 업계 전문가와 함께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하는 '글로벌 인사이트 콘퍼런스'도 개최했다.
특히, 이날 콘퍼런스에는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조치로 불확실성이 확대된 시장 상황을 고려해 관세 대응방안을 포함한 'K-뷰티 수출가이드' 세션을 추가로 논의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투자과(044-204-7716), 중소기업정책실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7)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통상교섭본부장, 미 무역대표부 등 주요인사 면담…통상현안 협의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