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경영위기 지원
· 긴급유동성확대
- 정책금융 2조 원 추가 공급(13 → 15조 원 확대)
-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 미래차 전환 부품기업 이자 경감
· 상생협력
- '25년 1조 원 지원프로그램 가동
(현기차 협력 중소기업)
· 중소기업 관세정보지원
- 중소기업 애로 신속 지원
- KOTRA 관세대응 119 애로신고센터
- 전국 릴레이 상담회 개최
· 세정지원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관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 수요진작, 신시장 창출 등 시장충격 대응
· 전기차 보조금
제조사 할인액 비례 보조금
- 매칭비율 상향 20~40% → 30~80%
- 기간 연장 ~'25.6 → 12월
· 개소세감면
신차 구매시 개소세 탄력세율
5% → 3.5%(~'25.6)
· 노후차 폐차 후, 신차 구매시 개소세 감면
△70% (~'25.6)
· 공공부문 조기구매
업무차량 상반기 70%, 3분기 100% 구매 유도
· FTA활용
협정 조기 발효, 전략지역 수출 안내 등 신시장 진출 지원
· 수출 3종 세트
① 수출 바우처 대폭 확대(+1,000억 원 이상)
'25년, 2,400억 원
② 무역보험 지원('25.6 → 12월)
한도 최대 2배, 보험료 60% 할인
③ 전용 선복 제공, 임시 선박 투입, 물류 센터 확대
· 해외진출
- 자동차부품 수출지원사업 확대(부품 수요처 대상)
- 현지 맞춤 기술개발·사업화 추진('25년, 202억)
- 중소기업 해외법인 운영지원(신규 600억)
· 위조부품해외 유통차단
단속 집행력 제고 및 FTA 협상시 실효적 권리구제 수단 강화
■ 투자환경 개선 및 미래 기술력 확충
· 세액공제 확대
- 자율주행 등 기술 국가전략기술 추가 지정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특례 적용, 자동차 친환경 생산시설 범위 확대
· 국내투자환경 개선
-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신속처리('25년, 2,000억)
- 국내 투자지원 TF 구성 → 인허가 등 밀착지원
· 미래 모빌리티 기본계획 수립('25.3Q)
- 자율주행 로드맵 마련(~'25.上)
- Lv.4 자율차 정부안전인증 거쳐 판매 허용('25.4월~)
- 예산 대폭 확대 자동차 산업 초격차 기술개발 등 4,990억('25년)
· 미래차 전환 지원 및 AI 적용 생산성 고도화
①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로 생산성 제고('25년, 300억 원)
② 부품기업 '솔루션100 자문단' 구성·운영
③ 미래차 특화 전문기업 100개 육성
정부는 대책을 속도감있게 실행하고 주기적 점검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면서 상황 변화에 따른 필요한 대책도 적기에 보완·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대책을 속도감있게 실행하고 주기적 점검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면서 상황 변화에 따른 필요한 대책도 적기에 보완·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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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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