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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의 세무대리인, 국선대리인 제도

2025.04.11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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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의 세무대리인, 국선대리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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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

■ 국선대리인의 업무와 지원 대상
· 국선대리인의 업무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

·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개인 납세자)
-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 재산가액: 보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

(법인 납세자)
- 소득금액: 수입금액 3억 원 이하
- 재산가액: 자산가액 5억 원 이하

· 국선대리인 담당 부서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 세무서·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심사청구 :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 국선대리인 지원 절차
· 불복청구 전: 불복청구할 관서에 국선대리인 제도 문의
· 불복청구 후: 세무관서에서 직접 지원대상 여부 검토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납세자에게 지원절차를 안내
· 국선대리인 지정 납세자가 지정신청을 하면 국선대리인을 지정하여 통지
· 국선대리인이 불복청구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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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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