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교 모집 일정 - 학군사관후보생(ROTC)
문무를 겸비한 우수 장교 양성을 위하여 학군단이 설치된 4년제 대학교 재학생을 선발하여 졸업과 동시에 장교로 임관
· 육군ROTC: 3. 4.(화) ~ 4. 27.(일)
- 후반기: 8월~10월 중
· 해군ROTC: 3. 3.(월) ~ 5. 9.(금)
- 후반기 : 8월~10월 중
· 공군ROTC: 3. 4.(화) ~ 5. 16.(금)
- 후반기 : 8월~10월 중
· 해병대ROTC: 3. 4.(화) ~ 5. 30.(금)
- 8. 25.(월) ~ 10. 24.(금)
■ 장교 모집 일정 - 학사사관후보생
다양한 전공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장교 획득을 위하여 4년제 이상 대학 졸업 후 일정기간의 군사교육을 이수한 후 장교로 임관
· 육군: 2. 24.(월) ~ 5. 2.(금)/ 9. 1.(월) ~ 11. 14.(금)
· 해군: 3. 3.(월) ~ 3. 26.(수)/ 9. 8.(월) ~ 10. 2.(목)
· 공군: 3. 4.(화) ~ 4. 4.(금)/ 9. 1.(월) ~ 10. 2.(목)
· 해병대: 3. 4.(화) ~ 4. 11.(금)/ 9. 1.(월) ~ 10. 17.(금)
■ 부사관 모집 일정 - 학군부사관후보생(RNTC)
문무를 겸비한 우수 부사관 양성을 위하여 학군단이 설치된 전문대학교 재학생을 선발하여 졸업과 동시에 부사관으로 임관
· 육군RNTC: 3. 4.(화) ~ 4. 18.(금)
· 해군RNTC: 3. 3.(월) ~ 5. 9.(금)
- 9. 1.(월) ~ 10. 31.(금)
· 공군RNTC: 3. 4.(화) ~ 5. 16.(금)
· 해병대RNTC: 2. 28.(금) ~ 4. 18.(금)
- 9. 1.(월) ~ 10. 10.(금)
■ 부사관 모집 일정 - 부사관후보생(민간)
다양한 전공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부사관 획득을 위하여 고등학교 이상 학력자 대상으로 선발하여 일정기간의 군사교육을 이수한 후 부사관으로 임관
· 육군
3. 3(월) ~ 4. 18.(금)
6. 2(월) ~ 7. 18.(금)
9. 10(월) ~ 10. 24.(금)
· 해군
3. 17.(월) ~ 4. 23.(수)
6. 16.(월) ~ 7. 23.(수)
9. 15.(월) ~ 10. 22.(수)
· 공군
3. 31.(월) ~ 4. 25.(금)
7. 21.(월) ~ 8. 22.(금)
11. 24.(월) ~ 12. 26.(금)
· 해병대
5. 23.(금) ~ 6. 20.(금)
8. 14.(금) ~ 9. 12.(금)
11. 14.(금) ~ 12. 12.(금)
■ 부사관 모집 일정 - 부사관후보생(군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전문대학(폴리텍대학 포함) 및 대학 재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과정 선발 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 육군
3. 4.(화) ~ 4. 20.(일) / 3. 4.(화) ~ 7. 20.(일)
· 해군
3. 17.(월) ~ 4. 23.(수)
9. 15.(월) ~ 10. 22.(수)
· 해병대
2. 28.(금) ~ 4. 18.(금)
9. 1.(월) ~ 10.10.(금)
■ 부사관 모집 일정 - 특전부사관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부대들에서 근무하는 부사관으로 육군부사관학교가 아닌 특수전학교에서 교육
· 육군
7. 26.(토) ~ 9. 6.(토) / 10. 21.(화) ~ 12. 6.(토)
장교 부사관 모집일정 및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세부 내용은 각 군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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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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