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과정>
최종소비자 → 판매자 → 정부
■ 부가가치세, 꼭 신고해야 할까?
영리목적의 유무를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세액 전액 공제 및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기준금액: 1년 간의 매출액 10,400만 원 이상
· 세액 계산: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세액 0.5% 공제 및 세금계산서 일부 발급 가능"
· 기준금액: 1년간의 매출액 10,400만 원 미만
· 세액 계산: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X 0.5%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언제까지 해야 할까?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신고·납부기한과 간이과세자 신고·납부기한 내용은 카드뉴스 이미지를 확인해주세요.)
■ 부가가치세 신고, 이렇게 하세요!
· 1단계: 홈택스 접속
· 2단계: 부가가치세 신고
· 3단계: 매출·매입 입력
· 4단계: 제출 완료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성실신고는 최선의 절세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쉽고 편리한 신고 과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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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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