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의 시청역 역주행 사고 막는다… '운전면허 관리' 제도개선
(기존)
운전자 건강 상태에 기인하는 교통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운전면허 취득·갱신 체계는 연령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연령과 무관하게 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운전자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
(개선)
국민권익위는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 확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 ▲실운전자·초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에 가중치를 둔 차등 인센티브 부여 등의 제도 개선을 권고
→ 이번 제도개선으로 다양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非공무원 채용에 공무원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행 개선된다
(기존)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환경미화원 등 공무원이 아닌 직종에 대해서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관행적으로 요구
(개선)
국민권익위는 환경미화원 등의 채용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공무원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행을 개선할 것을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 권고
→ 합리적 근거 없이 비공무원 직종에 대해 공무원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는 관행이 개선되어 신체검사와 관련된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위택스도 가능해야… 권익위 의견표명
(기존)
OO시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방법으로 방문, 우편, 팩스만 인정하고 있어 위택스로 제출한 민원인의 의견이 뒤늦게 접수되는 등 국민 불편 발생
(개선)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OO시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으로 온라인 창구인 위택스도 포함하도록 의견 표명
→ 온라인을 통한 행정서비스 확대로 국민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
<국민권익위원회 규제 혁신>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개선합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조사'등으로 규제 민원을 해결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앞으로도 국민 일상과 기업 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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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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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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