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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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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하던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정식 도입합니다.

금융소비자의 예금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고 접근성이 제고됩니다.

예금상품에 대한 비교·추천 및 가입 지원 서비스가 대면·비대면 채널 모두에서 제공 가능해집니다.

■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 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계약 체결을 지원합니다.

<대상상품>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정기 예·적금상품(은행·저축은행·신협) 및 수시입출식 상품(파킹통장 등)
*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CMA, 발행어음 등은 제외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법 제12조제1항).

■ 기대효과
<금융소비자>
- 선택권 확대 및 다양한 편익 제고 효과
- 금융회사의 참여 확대될 경우 유리한 예금상품의 출시 촉진
- 시중의 다양한 예금상품을 간편하게 탐색 및 가입

<플랫폼 기업>
- 신규고객의 유입 증가
- 서비스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 제공

<금융회사>
- 수신채널을 확대하여 조달비용 절감
- 플랫폼과 제휴를 통한 다양한 신규 금융상품 개발
- 은행대리업 등 제도를 연계하여 점포가 축소된 지역의 금융접근성 제고

2025년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2025년 5월 중 수시입출식 상품 중개 우선 허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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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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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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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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