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통일교육원이란?
국민 대상 통일교육과 각급 학교 및 공공·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 지원, 통일체험 연수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 공공부문 통일교육
- 글로벌 통일교육
- 학교 통일교육 지원
- 사회 통일교육 지원
■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을 위한 '공공부문 통일교육'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통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급별 장기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정부 내 통일역량 제고를 위해 연 1회 1시간 이상 통일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통일 문제)
· 통일의 의의와 필요성
· 통일의 비전과 과제 등
(북한 이해)
· 북한을 보는 시각
· 북한 분야별 실상 등
■ 국제사회 통일 공감대를 넓히는 '글로벌 통일교육'
해외 신진학자, 주한 유학생, 재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여 글로벌 통일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미래 통일리더 양성을 위한 '통일교육 지원'
통일 미래를 이끌어갈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전문 교육부터 체험 및 활동형 통일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
· 어린이 기자단
· 학교통일 체험교육
· 학교통일교육 연구대회
·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등
(대학생)
·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 통일 특강 및 강좌 지원 등
■ 지역사회 통일교육 저변 확대를 위한 '사회 통일교육 지원'
지역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허브로서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역주민을 위한 통일교육 체험 학습장으로서 지역 통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통일관-13개)
서울, 인천, 오두산, 강원, 고성, 양구, 충남, 청주, 부산, 경남, 광주, 전남, 제주
(지역통일교육센터-10개)
서울, 경인,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 제주
■ 매년 5월 넷째 주는 '통일교육주간 운영'
올해로 제13회를 맞이하는 통일교육주간은 국민의 통일의지를 높이고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통일교육과 다양한 문화행사를 운영합니다.
* 2025년 통일교육주간: 5월19일~25일
(기념행사) 개회사, 축하공연 등
(참여형 통일교육) 통일 골든벨 등
(체험부스 운영)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대회) 50초 숏츠 영화제 등
국립통일교육원은 미래세대들이 통일에 대한 공감대와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통일교육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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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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