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대한민국 통일교육의 허브 '국립통일교육원'

2025.04.18 통일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대한민국 통일교육의 허브 '국립통일교육원'

  • 대한민국 통일교육의 허브 국립통일교육원
  • 대한민국 통일교육의 허브 국립통일교육원
  • 대한민국 통일교육의 허브 국립통일교육원
  • 대한민국 통일교육의 허브 국립통일교육원
  • 대한민국 통일교육의 허브 국립통일교육원
  • 대한민국 통일교육의 허브 국립통일교육원
  • 대한민국 통일교육의 허브 국립통일교육원
  • 대한민국 통일교육의 허브 국립통일교육원
  • 대한민국 통일교육의 허브 국립통일교육원
  • 대한민국 통일교육의 허브 국립통일교육원
  • 대한민국 통일교육의 허브 국립통일교육원
  • 대한민국 통일교육의 허브 국립통일교육원
  • 대한민국 통일교육의 허브 국립통일교육원
  • 대한민국 통일교육의 허브 국립통일교육원
  • 대한민국 통일교육의 허브 국립통일교육원
  • 대한민국 통일교육의 허브 국립통일교육원
  • 대한민국 통일교육의 허브 국립통일교육원
  • 대한민국 통일교육의 허브 국립통일교육원

■ 국립통일교육원이란?
국민 대상 통일교육과 각급 학교 및 공공·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 지원, 통일체험 연수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 공공부문 통일교육
- 글로벌 통일교육
- 학교 통일교육 지원
- 사회 통일교육 지원

■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을 위한 '공공부문 통일교육'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통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급별 장기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정부 내 통일역량 제고를 위해 연 1회 1시간 이상 통일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통일 문제)
· 통일의 의의와 필요성
· 통일의 비전과 과제 등

(북한 이해)
· 북한을 보는 시각
· 북한 분야별 실상 등

■ 국제사회 통일 공감대를 넓히는 '글로벌 통일교육'
해외 신진학자, 주한 유학생, 재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여 글로벌 통일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미래 통일리더 양성을 위한 '통일교육 지원'
통일 미래를 이끌어갈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전문 교육부터 체험 및 활동형 통일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
· 어린이 기자단
· 학교통일 체험교육
· 학교통일교육 연구대회
·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등

(대학생)
·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 통일 특강 및 강좌 지원 등

■ 지역사회 통일교육 저변 확대를 위한 '사회 통일교육 지원'
지역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허브로서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역주민을 위한 통일교육 체험 학습장으로서 지역 통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통일관-13개)
서울, 인천, 오두산, 강원, 고성, 양구, 충남, 청주, 부산, 경남, 광주, 전남, 제주

(지역통일교육센터-10개)
서울, 경인,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 제주

■ 매년 5월 넷째 주는 '통일교육주간 운영'
올해로 제13회를 맞이하는 통일교육주간은 국민의 통일의지를 높이고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통일교육과 다양한 문화행사를 운영합니다.

* 2025년 통일교육주간: 5월19일~25일
(기념행사) 개회사, 축하공연 등
(참여형 통일교육) 통일 골든벨 등
(체험부스 운영)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대회) 50초 숏츠 영화제 등

국립통일교육원은 미래세대들이 통일에 대한 공감대와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통일교육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K-희망사다리]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진로설계·교육활동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