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을 맞이해 서점, 출판계, 지자체, 도서관 등 전국에서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펼쳐집니다.
◆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공식 명칭)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에서 책을 사는 사람에게 꽃을 선물하던 '세인트 조지의 날(4. 23.)'과 1616년 셰익스피어와 세르반테스가 4월 23일에 서거한 역사 등에서 유래.
전 세계인의 독서 증진 등을 위해 199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제정.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리는 '세계 책의 날' 기념행사
2025. 4. 20.(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강연) 나민애 서울대학교 교수의 책이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이 책이다'
(북토크) 이종범 웹툰 작가와 김경일 아주대학교 교수의 '책의 즐거움', 책 선물 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 북멘토, 국민 1,500명과 함께하는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
창업, 웹툰, 스포츠, 중장년, 과학, 공감·소통 등 분야별 전문가(북멘토)가 국민 1,500여 명과 함께 온라인으로 책 읽기, 한줄평 적기, 필사 등의 독서 인증 활동을 펼칩니다.
* 9월 '독서의 달'에는 그간 활동 성과를 함께 나누는 대국민 참여형 행사 개최 예정
◆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 신청 방법
· 현장 신청
- 2025. 4. 20.(일) ~ 4. 23.(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야외 역사마당 안내소에서 배포하는 '북클럽' 안내문의 정보무늬(QR코드) 스캔 후 신청
- 현장 참여 신청자 323명에게는 추천 도서 선물
· 온라인 신청
- 2025. 4. 20.(일) 오후 2시~
- '책 읽는 대한민국' 블로그 신청
◆ 가까이 즐기는 '책 읽는 대한민국' 서점·도서관 행사
(서점)
· 교보문고 : 세계 책의 날 기념 '올해의 키워드 북' 출간, 주제별 맞춤 도서 소개
· 알라딘 : 함께 즐기면 좋은 책과 음악 목록 제공, 해당 도서 구매시 사은품 증정
· 예스24 : 도서 기획전 진행
(전국 공공도서관)
도서 대출자 대상 장미 선물, 작가와의 만남, 독서문화체험
책의 가치 되새기고 책을 선물하며 마음을 나누는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과 전국에서 열리는 기념행사를 통해 독서의 즐거움을 만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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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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