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해양 관광 활성화 캠페인 5월 '바다가는 달'을 진행합니다!
■ 풍성한 바다 여행, 똑소리 나게 누리자!
- 숙박 상품 / 최대 30,000원 할인
- 레저 상품 / 최대 15,000원 할인
국내 79개 연안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숙박, 레저 할인권과 패키지여행 상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만나보세요.
■ 맛있는 바다 여행, 지금 참여하자!
· 5월 17일(토) 여수 낭만포차거리
- 안유성 셰프
· 5월 24일(토) 부산 송정바닷가
- 이모카세(김미령 요리사)
'나만의 바다 여행 이야기'를 공유하고 만찬 프로그램 '셰프의 바다밥상'에 참여해 보세요.
* 참여 안내와 더욱 자세한 사항은 바다가는 달 누리집에서 확인!
■ 언제 가도 좋은 바다, 특색 있는 바다여행 떠나자!
생태 관광, 열린 관광, 지역 문화 관광, 반려동물 동반 관광 등 국내 8개 권역*별 특색을 살린 매력적인 해양 관광 상품도 즐겨보세요.
* 경기·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부산·울산·경남, 경북, 제주 등
■ 2025년, 특별한 바다주간이 찾아온다!(5.1.~5.31.)
- 해양 박물관 캠핑
- 해양 박물관 영화제
- 해안 지역 축제
- 해양 정화 캠페인
- 요트 체험
'제30회 바다의 날(5. 31.)'을 맞아 전국에서 진행되는 풍성한 바다주간 행사로 우리 바다를 더욱 가까이 느껴보세요.
혜택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해양교육포털 누리집에서 확인!
파도 파도 끝이없는 우리 바다의 매력을 만나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양한 혜택을 통해 아름다운 우리나라 해양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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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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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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