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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희망사다리]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2025.04.3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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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 지원내용
· 임산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제공

· 임신 1회당 100만 원 이용권(태아 1명당 100만 원: 2태아 200만 원, 3태아 300만 원 등). 분만 취약 시, 20만 원 추가 지원

 · 사용 기간은 카드 수령일(카드 기 발급자의 경우 포인트 생성일)~분만 예정일(또는 출산일)부터 2년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공단·정부24 누리집, 공단·카드사(은행) 모바일 앱, 전화 (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정보 전산등록 후)

 ·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카드사(은행), 행정복지센터, 보건소(산부인과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에 전문의의 임신·출산 사실 확인)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661-859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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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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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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