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를 위한 적극행정
■ 납부기한 직권연장 (~9.1.(월))
납부기한만 자동 연장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6.2.(월)까지 필수 신고.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6.30.(월)까지 신고.
[직권연장 대상]
①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다음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 및 주소를 둔 납세자.
- 산불(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울산 울주, 3.22.~27).
- 전투기 오폭 사고(경기 포천 이동면, 3.8.).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전남 무안, '24.12.29.).
②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③ 수출 중소기업.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 중 전년 대비 매출 감소한 사업자.
- '24년 수출액 5억 이상이고,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 단,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제외.
※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연장 여부 확인 가능.
꼭 확인하세요!
■ 신청에 의한 기한연장
직권연장 외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
→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신청방법]
· 홈택스(PC)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 분야 → 신고·납부기한 신청
· 손택스(모바일)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 분야 → 신고기한 연장 신청
- 간편하게 홈택스·손택스로 신청.
- 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
잊지 말고 간편하게!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6.2.(월)까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신청방법]
1단계 - 홈택스/손택스 접속
2단계 - 종합소득세 신고
3단계 - 신고내역조회 →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4단계 - 위택스 연계 신고
※ 위택스 신고 운영시간도 홈택스와 동일.
모두채움 납세자는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 없이 안내문 하단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
꼭 기억하세요!
■ 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연장!
· 납세자가 세무서로부터 납기 연장 승인을 받았다면?
→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 연장.
* 지자체에 별도 신고 X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발굴하여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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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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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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