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문자? 사실은 스미싱"
"교통민원24 문자? 누르면 해킹!"
"진짜 공공기관처럼 보여 더 위험한 문자사기"
최근들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청 교통민원24를 사칭한 문자사기와 해킹메일이 전국적으로 대량 유포되고 있습니다.
■ 난 아무 위반도 안 했는데.. 진짜일까?
[Web발신]
[교통민원24(이파인)] 위반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과태료 고지서 발송 완료
"나도 위반했나? 순간 진짜인 줄 알았어요."
이런 문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사기입니다.
링크를 누르면 휴대폰이 해킹당할 수 있어요.
■ 진짜 교통 위반 고지는 이렇게 옵니다!
경찰서 고지서는 오직 종이 우편, 또는 국민비서·샵메일을 통한 공식 경로로만 발송됩니다.
· 종이 우편 .
· 국민비서 모바일 고지서(수신 동의한 경우).
· 공인 전자주소 샵메일 .
■ 피싱 예방 방법
· 링크 클릭 금지 공식 .
· 공식 앱스토어에서만 다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를 수신하는 경우 인터넷주소(URL)을 클릭하지 마시고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다운로드 시 공식 앱스토어에서 검증된 앱으로 다운받고 이용하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 이미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를 누른 경우 이렇게 대처하세요!
·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모바일 백신으로 악성앱 제거 또는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조치.
· 통신사에 모바일 결제 내역 확인후 피해가 의심되면 문자사기 (스미싱) 캡처.
· 피해 발생시 통신사 소액결제확인서 발급후 경찰서 신고.
· 악성앱 감염후 금융서비스 이용했다면 공인인증서 폐기후 재발급.
스미싱 문자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의심되는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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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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