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유롭고 원활한 무역·투자 및 경제기술협력을 통해 공동의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경제 협의체.
1989년 출범해,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일본 등 총 21개 경제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사무국은 싱가포르에 소재.
* 출처: 통상 관련 용어집(산업통상자원부)
(예문)
2025년에는 ICC 제주에서 열리는 APEC 통상장관회의(5월 15~16일)를 비롯해 에너지장관회의도 개최될 예정이다.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5.05.16.)
■ ASEAN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 지역의 안보유지와 경제사회·문화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협의체.
1967년 출범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총 10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무국은 인도네시아에 소재.
* 출처: 산업자원용어 약어 해설집(산업통상자원부)
(예문)
ASEAN은 5개국(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외교장관회의의 결론인 '아세안선언(ASEAN Declaration)'을 계기로 결성되었다.
* 출처: 외교부 누리집(외교부)
■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세계경제 발전과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1961년에 출범해 미국, 독일, 일본 등 총 38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6년에 가입됨.
사무국은 프랑스에 소재.
* 출처: 외교부 누리집(외교부)
(예문)
산업통상자원부는 OECD 회원국들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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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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