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하였습니다.
- 제9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2025년 5월 14일)
■ 보험료의 수령, 보험금의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를 위한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합니다.
■ 기존 MG손보 계약자들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 MG손보 정리는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을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가나다순)
■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해 가교보험사를 설립하여 관리합니다.
- 계약이전을 통한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 등 공적자금이 아닌, 보험회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자 보호를 위해 이미 적립해 놓은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충당.
< 가교보험사를 이용한 계약이전 방안 >
가교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동안 최종 계약인수 주체인 손해보험사들이 전산시스템 등 준비.
(세부 방안은 카드뉴스 속 흐름표 참고)
■ 보험계약자 최우선 보호
· 보험계약 약 151만건
· 보험계약자 개인 약 121만명, 법인 약 1만개사(2025년 3월말 기준)
· MG손보 보험계약자분들은 현재의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 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
- 5대 손보사로의 최종 이전도 조건 변경 없이 진행.
· 계약이전 기간 중 보험계약자들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보험 이용이 가능합니다.
- 사고 접수, 보험금 청구, 보험료 수납 등.
계약이전 과정에서 계약자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보험영업 모집조직
· 전속설계사 총 460명
· 판매 제휴 보험대리점 880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32개(2025년 4월말 기준)
· MG손보 신규영업 중단이 보험 모집조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전체 보험대리점 수입수수료 중 MG손보 비중 0.3% (2024년).
· MG손보 전속설계사는 손해보험협회 중심으로 다른 손보사로의 이직을 추진합니다.
- 이직한 설계사들이 기존 MG손보 계약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 기존 모집계약과 관련된 수수료, 수당 등이 지급.
■ 이해관계인
· 손해사정업체 50개
· 현장출동업체 6개
· 의료자문업체 4개
· 전산업체 2개
(2025년 4월말 기준)
MG손보의 기존 계약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어 존속되어 대부분의 협력업체들은 가교보험사와 위탁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임직원
· 계약자들이 불편 없이 가교보험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에서 MG손보의 임직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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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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