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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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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기업인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청취
(기존)
국민권익위는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임직원들을 만나 애로사항 등 기업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

(개선)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확대와 고용허가제 개선 ▲외국계 기업들에 대한 정부조달 제도개선 ▲정부의 최신 정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처별 외국어 홈페이지 정기적 갱신 등 다양한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

→ 최근 미국 관세 조치로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외국기업들과의 소통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지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농작물 피해 등 유발하는 외래 꽃사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다
(기존)
대만·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 꽃사슴 중 일부가 유기되어 야생에서 개체수가 빠르게 증가되었지만, 이를 규율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생태계 교란 및 농작물 피해 등 국민불편 발생.

(개선)
국민권익위는 무단 유기 가축 처리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고, 환경부·농식품부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고 가축 유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 유해야생동물: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 이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지자체에 포획 허가 신청이 가능하고 지자체는 조치 후 피해자 포획 허용.

→ 그동안 농작물 피해 등 국민불편을 야기했으나 명확한 규정 부재로 방치돼 온 무단유기 가축 문제가 권익위의 조정과 관련 부처의 협력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기대.

■ 수의계약 체결시 확인서 제출·징구 부담 완화된다
(기존)
공공기관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특정기술, 단독생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함.

그런데 동일 업체와 반복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매번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해서 계약상대방의 불편 초래 및 행정부담 증가.

(개선)
국민권익위는 특정기술, 단독생산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 예외사유(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1회 계약 시에만 확인서류 징구하고, 최초 징구 후 3년 동안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

→ 계약 체결시 마다 매번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업체들의 부담이 완화되고 신속한 계약 추진을 통해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

■ 무인 매장 관련 민원 분석하여 대책 마련 나선다
(기존)
무인점포 창업이 증가함에 따라 물품 절도 신고 및 식품위생 불만 등 무인 매장 관련 민원이 매년 급격히 증가.*
* 2024년 무인 매장 관련 민원은 월평균 103건으로 2022년 대비 1.9배 증가.

(개선)
국민권익위는 무인 매장 관련 민원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하는 한편, ▲무인 매장 범죄예방 대책 마련 ▲무인 매장 위생관리 강화 ▲무인 매장 시설 관리 내실화 등의 방안을 관계기관에 제시.

→ 국민불편 사례들을 모니터링하여 관계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무인 매장 범죄 예방, 위생관리 강화 등 신속한 개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정부합동민원센터, '찾아가는 현장 상담' 시작한다
(기존)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그간 민원인이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 온라인 상담창구를 통해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옴.

* 정부합동민원센터: 민원의 종류나 민원처리 소관 기관과 상관없이 한 곳에서 모든 민원에 대해 상담이 가능한 종합상담창구.

(개선)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올해부터 민원 상담 신청에 어려움이 있거나 상담 신청이 잦은 분야의 현장을 매월 직접 찾아가 민원과 관련된 궁금한 점이나 애로사항을 듣고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현장 상담'을 시작.

→ 국민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의 민원상담 수요를 상당 부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개선합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조사'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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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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