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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선거일 투표 안내

사전투표 및 선거일 투표 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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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선거일 투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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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
- 05.29.(목)~30.(금) 매일 06시~18시

①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투표사무원에게 제시 후 본인 확인.

※ 모바일 국가자격증(네이버자격증, 카카오지갑), PASS 앱 등 모바일신분증의 캡처 이미지는 불가 → 앱 실행과정을 보여주세요!

② 본인확인기에 손도장 또는 서명.

③ 관내선거인은 투표용지를 수령한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 후 보이지 않게 접어서 관내투표함에 투입.

④ 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수령한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밀봉 후 관외투표함에 투입.

· 관내선거인 :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둠.
· 관외선거인 :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둠.

※ 예) 서울시 구로구 안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구로구 주민이 투표→관내선거인 / 부산시민이 투표 시→관외선거인.

■ 선거일 투표
- 06.03.(화) 06시~20시

①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투표사무원에게 제시 후 본인 확인.

※ 모바일 국가자격증(네이버자격증, 카카오지갑), PASS 앱 등 모바일신분증의 캡처 이미지는 불가 → 앱 실행과정을 보여주세요!

②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거나 도장 또는 손도장 날인.

③ 투표용지 수령.

④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 후 보이지 않게 접어서 투표함에 투입.

< 제21대 대통령선거 Q&A >

Q. 투표일과 투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A. 사전투표는 5.29.(목)~30.(금) 매일 06시~18시.
A. 선거일 투표는 6.3.(화) 06시~20시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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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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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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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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