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리스크 요인에 대비한 선제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예정대로 스트레스 DSR 3단계를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스트레스 DSR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대출금리에는 영향 없음)
■ 적용대상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
(단,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DSR 적용)
■ 스트레스 금리
1.50% 지방(서울·경기·인천 지역 제외) 주담대 0.75% 적용(12월말까지).
<스트레스(ST) DSR 단계별 시행방식>
Ⅴ 1단계(2024년 2월)
· 적용대상.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 2금융권: -
· 스트레스(ST) 금리: 0.38%
Ⅴ 2단계(2024년 8월)
· 적용대상.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 스트레스(ST) 금리: 0.75% (은행 수도권 주담대1.20%)
Ⅴ 3단계(2025년 7월 1일)
· 적용대상.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 기타대출.
-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 기타대출.
· 스트레스(ST) 금리: 1.50% (지방 주담대 0.75%)
■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취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을 상향합니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 스트레스(ST) 금리 적용비율>과 예시 1·2·3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 6월 30일까지의 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종전규정(2단계)을 적용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
-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
관계부처와 금융권은 높은 경각심을 갖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유심 재고 입고' 문자에 속아 설치한 앱이 스미싱?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