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5월 27일(화) 중소기업들의 해외수출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을 추가로 실시합니다.
이번 지원은 최근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100억 원을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①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 인증,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50~70%)를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보조합니다.
특히, 기존에 최대 신청 건수(4건) 제한 없이 지원 가능했던 소액 인증 지원 한도를 기존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중기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에 이미 참여하여 진행 중인 인증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사업 참여 허용.
② 인증 사전 심사·진단 신설
해외인증 취득 초보기업들이 시행착오 없이 바로 인증 획득이 가능하도록 인증 준비 과정을 도와주는 사전 컨설팅 제도가 도입됩니다.
인증 전문가가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에 필요한 서류 구비나 현장실사(공장심사)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사전에 심사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
③ 수출 규제 관련 정보 및 전문 상담 제공, 설명회 개최
미국 관세 정책 변화를 비롯한 각국의 수출 규제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를 통해 기업들의 문의 사항이나 애로 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대응반을 운영합니다.
· 실시간 접속과 문의가 가능한 'AI 챗봇 상담' 시스템 구축.
· 전국 15개 지역을 순회하는 수출 규제 및 관세 설명회 진행.
· 주요 해외 인증들의 개요 등을 담은 가이드북 및 동영상 제작 후 배포.
"중기부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성공적인 해외 인증 획득 등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하고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은 5월 27일(화)부터 진행되며, 동 사업을 비롯한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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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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