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용계좌란 무엇인가요?
사업 관련 수입과 지출을 개인 용도와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계좌.
■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① 사업 관련 거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해 결제 및 수령 시.
② 사업과 관련된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 또는 수령 시.
※ 꼭! 신고한 사업용계좌 사용.
■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2024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2025년 복식부기의무자로 사업용계좌 신고 필수!
<2024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 원.
- 제조·음식, 숙박·건설업 등: 1억 5천만 원.
- 부동산임대, 서비스업 등: 7천 5백만 원.
- 전문직 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2025년 6월 30일(월)까지.
■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가능.
· 홈택스(PC)
로그인 → 전체 메뉴 → 증명·등록·신청 →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조회 →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해지.
· 손택스(모바일)
로그인 → 전체 메뉴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관리.
※주의
- 사업자등록번호 보유 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사업장별로 각각 신고).
- 사업자등록번호 미보유 시: 주민등록번호로 신고.
■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후 사용하지 않으면?
미신고, 미사용 시 가산세 부과 및 각종 세금 혜택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상 각종 감면(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미신고 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용대상금액 중 큰 금액의 0.2%.
(미사용 가산세)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잊지 말고 사업용 계좌, 꼭 신고하세요.
투명한 자금 관리와 정확한 세금 신고의 기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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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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