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손해보험]
락스타님!
신규 고객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계약일 2025.05.XX
문의 XXX-XXXX
어? 내가 OOO보험사에 등록했었나?
잠시만.. 난 신청한 적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방금 000손해보험의 신규 고객으로 등록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저는 이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확인 가능할까요?"
"확인해보고 해당 대리점을 통해 안내하겠습니다."
- 보험사 직원
(며칠 후)
왜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지?
도대체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 안 거야..?!
난 000 보험사에 가입한 적도 없다고..
내 정보를 수집한 출처도 안 알려주고,
며칠 째 연락도 없고...
혹시 내 개인정보가 여기저기 떠돌고 있는 건 아닐까?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
분쟁 조정 신청을 해야겠어!
(분쟁 조정 신청 후)
"왜 락스타씨 개인정보가 왜 저희 회사 고객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죠?"
- 보험사 직원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니 제가 락스타씨의 동의 없이 타 보험사의 락스타씨 개인정보를 OOO손해보험 고객관리시스템에 등록했습니다."
- 보험 설계사
"저희 회사와 위,수탁 계약이 체결된 보험 설계사의 무단 등록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 조치하였고, 관련 직원에 대한 재교육을 포함한 내부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보험사직원
"잘못을 인정하고 조치를 취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이번 일로,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 사건 개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수집출처 고지 응대에 미흡한 사실을 인정.
■ 합의 내용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며 직원 교육 실시 약속.
■ 합의 결과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사과를 받아들임에 따라 양 당사자의 조정 전 합의로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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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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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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