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기 다는 방법
국기를 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 번째) 경축일 및 평일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답니다.
· 5대 국경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국군의 날 및 정부 지정일.
(두 번째) 조의(弔意)를 표하는 날
· 현충일, 국가장 기간 등.
-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 답니다.
- 깃대를 충분히 내릴 수 없을 경우, 바닥에 닿지 않도록 낮춰 달아주세요.
■ 국기 다는 위치
국기는 건물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달아야 해요.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 난간의 왼쪽이나 중앙.
· 단독주택.
대문의 왼쪽이나 중앙.
· 자동차.
차량 정면 기준 왼쪽.
· 기관 등 건물.
- 건물 지상 중앙 또는 왼쪽.
- 옥상 차양 시설 위 중앙.
- 출입구 위 벽면 중앙.
■ 국기 다는 시간과 관리
국기는 오전 7시부터 일몰(또는 오후 6시)까지 달고, 밤에는 조명을 켠 경우에만 달 수 있습니다.
- 국기는 매일·24시간 달 수 있으나 야간에는 조명을 사용합니다 .
- 학교나 군부대는 낮에만 달아요.
-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달지 않아요.
- 훼손된 태극기는 가까운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국기 수거함에 넣어주세요.
<국기를 매일 달거나 내리는 경우>
· 다는 시각: 오전 7시.
· 내리는 시각: 3~10월 오후 6시, 11~12월 오후 5시.
6월 6일, 오늘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현충일입니다.
깊은 마음으로 태극기를 조기로 달고 묵념의 시간을 함께 가져주세요.
국기 다는 시간: 07:00~18:00
* 야간 조명 시 24시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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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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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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