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란?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심리상담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공무원의 마음건강과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공무원 본인과 직원,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되며, 철저한 비밀보장을 약속합니다.
■ 처음 오셨나요? 이렇게 이용해 보세요
· 이용 대상
각 청사 및 인근지역 공무원, 직원과 가족.
· 운영 시간: 월 ~ 금요일 10:00 ~ 19:00
- 야간 상담: 매주 월·수·금요일 10:00 ~ 20:00
- 주말 상담: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10:00 ~ 15:00
· 운영 장소
세종, 서울 등 전국 10개 센터.
6월, 각 센터에서 진행되는 특별한 상담 프로그램을 다음 장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정부세종청사 마음건강센터)
■ 6월 금요일은 '회복의 날'
· 일시: 6월 13일, 20일(금) 11:50 ~ 12:30
· 장소: 정부세종청사 13-2동 435호 마음건강센터 집단상담실
매주 금요일 정오, 일주일 동안 수고한 내 몸에 호흡, 마음챙김과 같은 잠깐의 휴식을 선물하는 건 어떠신가요?
(정부서울청사 마음건강센터)
■ 감각으로 기록하는 '향기 올펙션'
· 일시: 6월 10일(화) 11:50 ~ 12:50
· 장소: 정부서울청사 본관 209호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향기를 맡기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향의 컬러와 풍경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방법을 함께 배워봅니다.
(정부과천청사 마음건강센터)
■ 온라인 집단프로그램 : 가죽 카드·명함 지갑 만들기
· 일시: 6월 24일(화) 11:50 ~ 12:50
· 장소: 비대면 온라인 교육(Zoom)
정서적 안정을 돕는 데 유익한 가죽공예를 쉽고 재미있게 경험하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마음건강센터)
■ 마음굴림 차 명상
· 일시: 6월 19일(목) 11:50 ~ 12:50
· 장소: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2층 206호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연꽃차, 다과와 함께 명상을 하며 내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고 나의 마음을 파우치 컬러링을 통해 표현해 보세요.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 마음건강센터)
■ 온라인 집단프로그램 : 가죽 카드·명함 지갑 만들기
· 일시: 6월 24일(화) 11:50 ~ 12:50
· 장소: 비대면 온라인 교육(Zoom)
정서적 안정을 돕는 데 유익한 가죽공예를 쉽고 재미있게 경험하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정부대전청사 마음건강센터)
■ '모스 액자' 만들기 in 갤러리 카페
· 일시: 6월 28일(토) 10:30 ~ 11:30
· 장소: 대전광역시 서구 갤러리 카페 젠(ZEN)
갤러리카페에서 악취 제거, 실내공기정화에 도움을 주는 '모스 액자'를 만들며 스트레스를 날리고 주말의 여유를 누려 보세요.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마음건강센터)
■ 향기로 전하는 힐링, 활력 충전!
· 일시: 6월 상시 진행
· 장소: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전문 테라피스트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업무 스트레스와 긴장 완화에 탁월한 아로마 테라피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마음건강센터)
■ 온라인 집단프로그램: 가죽 카드·명함 지갑 만들기
· 일시: 6월 24일(화) 11:50 ~ 12:50
· 장소: 비대면 온라인 교육(Zoom)
정서적 안정을 돕는 데 유익한 가죽공예를 쉽고 재미있게 경험하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마음건강센터)
■ 토요 힐링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 일시: 6월 28일(토) 10:30 ~ 14:00
· 장소: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바당동 335호 마음건강센터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2010)>을 감상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감정, 생각, 경험을 탐색하며 자기이해를 도모해 보세요.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마음건강센터)
■ 수요 경남 필사모임
· 일시: 6월 11일, 25일(수) 12:20 ~ 12:50
· 장소: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그림책, 시와 같은 글을 낭독하고 필사하면서 인문학의 재미를 알아가는 기쁨을 느끼며 몰입과 쉼을 경험해 보세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인사혁신처 누리집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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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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