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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2025년 5월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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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2025년 5월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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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막한 민원… '국선행정사'로 지원한다.

<기존>
민원 제기 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민원 신청을 포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불분명한 신청 취지, 관련 서류 제출 미비 등으로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존재.

<개선>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자(행정사)를 '국선 행정사'로 활용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법령 및 행정제도 안내 등 민원 상담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출을 대행하는 「민원서비스 지원 제도」 도입.

<기대효과>
그간 문턱이 높았던 행정기관에의 접근성 향상 및 실질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의 고충 해소 및 권익 보호.

 해외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시 과도한 서류 제출 부담 완화된다.

<기존>
일부 공공기관 채용에서 학력과 무관한 전형임에도 채용과정 중에 아포스티유* 확인까지 받은 학력증명서 원본 제출을 요구하거나, 최근 발급본만 인정하여 해외 교육기관 졸업한 취업준비생 부담 발생.
* 아포스티유: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 문서의 국외 사용을 확인 받는 절차.

<개선>
▲학력이 채용요건이 아닌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확인된 학력증명서류 사본 제출 인정, ▲졸업증명서 등 변동 가능성 낮은 서류는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토록 하는 등 제도개선 권고.

<기대효과>
해외 교육기관을 졸업한 청년들이 취업 과정에서 겪는 비용 및 시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기간 단축된다.

<기존>
반도체 업종 등의 경우 공정개선, 라인 증설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지연으로 라인 가동 등이 지연되는 문제.

* 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한 설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와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작성·제출하는 안전 관리 문서.

<개선>
국민권익위는 심사 전 사전컨설팅 제도 또는 전담직원제 등을 도입하여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업무 절차개선을 하도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권고.

<기대효과>
사전 심사 등을 통한 심사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사업장 가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점점 교묘해지는 신종 온라인 사기… 민원예보 발령

<기존>
최근 가짜 온라인 사이트, SNS 등을 악용한 신종 온라인 사기 관련 주간 민원 접수가 300건을 넘는 등 급증하는 추세.

<개선>
접수된 신종 온라인 사기 관련 민원 사례(▲가짜 사이트 개설을 통한 '쇼핑몰·해외직구 사기', ▲리뷰 작성 시 고수익 페이백을 미끼로 한 '고액입금 유도형 사기', ▲허위 투자 정보로 투자금 편취 후 잠적하는 '리딩방 사기',▲채팅앱을 통한 '연애빙자형 사기' 등) 등을 분석한 후 관계기관과 신속히 공유하는 한편 철저한 대응을 요청.

<기대효과>
급증하는 온라인 사기 민원을 체계적으로 분석·공유함으로써 유사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에 실질적 기여 기대.

 어둡고 피로감을 주는 도로터널… 안전하게 개선된다.

<기존>
최근 건설기술의 발달로 터널의 길이와 운행 구간이 증가하면서, 도로터널 내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대되고 있고 실제로 터널 내 교통사고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나, 운행 환경 개선 필요성 대두.

<개선>
국민권익위는 도로터널 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조명 밝기 유지를 위한 관리 강화, ▲악천후 대비시설 구축, ▲무지개 조명과 같은 경관조명 설치 근거 마련 및 화재 대응 강화 등을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제도개선 권고.

<기대효과>
도로터널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 대응 체계가 정비되어 운행자 안전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방치된 빈집 민원 분석을 통해 국민생활 불편 해소에 나선다.

<기존>
지방을 중심으로 한 인구 감소 및 고령화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방치된 빈집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2022년 598건이던 빈집 관련 민원은 2024년 989건으로 1.7배 증가.

<개선>
빈집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 위생상 유해 문제, 범죄발생 우려 등으로 인한 빈집철거 및 정비요청, ▲빈집 철거 또는 활용방안 문의, 빈집 철거 절차 간소화 및 비용부담 완화 제안 등 빈집 정책 관련 문의와 제안 등으로 나타남.

<기대효과>
민원을 바탕으로 현장의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관계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빈집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

 행정심판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한다.

<기존>
구술심리를 위해 서울 또는 세종에 있는 중앙행심위 심판정에 출석해야 하고, 심판을 청구한 이후 청구인에 한해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가능하여 청구 이전 단계인 청구서 작성과 참가인의 경우 국선대리인 도움 불가.

<개선>
국민권익위는 청구인 인근 광역지자체 청사에 출석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 창구'를 통해 화상회의 방식으로 구술심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 중이며,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과 참가인들도 국선대리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추진.

<기대효과>
국민들의 행정심판 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권리구제의 기회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

 권익위에 외국기업인 고충 전담 상담창구 신설된다.

<기존>
외국기업인들은 정부 부처 공문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행정 업무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민원이나 상담이 지연된다"는 애로사항을 호소.

<개선>
국민권익위는 외국기업의 고충을 직접 상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외국기업인 고충 전담 상담창구'를 상설 운영.

<기대효과>
외국 기업인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접근성과 실효적인 지원이 강화되어, 기업하기 좋은 행정환경 조성에 기여.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개선합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조사'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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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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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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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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