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알고 계신가요?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양육, 출생신고 후 양육, 보호출산 등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의료 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 되어 국가의 책임하에 보호받게 됩니다.
■ 얼마나 많은 위기임산부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제도 시행 이후 2024년 4월까지 1552명의 위기임산부에게 5995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1552명 중 253명의 임산부는 심층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았습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만난 위기임산부들의 선택>
· 원가정양육: 138명
· 보호출산: 87명
· 출생신고 후 입양: 28명(총 253명)
* 원가정양육: 아동이 원래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보호와 양육을 받는 것.
* 보호출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출산하고 아동을 보호하는 것.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제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 상담
위기임산부를 위해 임신·출산·양육지원 정보 제공을 위한 상담체계가 마련되어 있어, 위기임산부가 아이와 본인을 위해 신중히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 보호출산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편안하게 익명으로 산전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요.
· 아동보호
태어난 아기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인도하여 출생신고와 입양, 시설보호 등 필요한 절차를 마련했어요.
· 기록관리
상담은 물론 아이의 출생 기록을 작성하고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또한, 출생증서 공개에 필요한 절차와 요건에 관한 기록도 꼼꼼하게 관리합니다.
■ 위기임산부라면 이렇게 상담받을 수 있어요!
· 위기임신 초기 상담
- 위기임산부라면 언제든지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한 상담 진행 가능.
· 온라인·모바일 상담: 카카오톡 채널 위기임산부 상담 1308
· 전화 상담: 상담 번호 ☎1308
· 대면 상담: 전국 16곳에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운영.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상담 지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위기임신)
① 원가정 양육을 위한 위기임신 상담·지원
· 상담.
· 정부 지원 정보제공.
· 서비스 연계.
· 사례관리.
② 출산·산전후지원
· 산전후지원.
· 출산.
· 산후조리 지원.
③ 사후관리
· 귀가와 원가정 양육을 위한 사후관리 진행.
* 필요 시 사후 상담 지속.
(보호출산)
① 보호출산 상담.
· 보호출산 관련 상담.
· 비식별화 조치.
② 보호출산 지원
· 산전후지원.
· 출산.
· 산후조리 지원.
③ 아동보호
· 출생사실 통보.
· 출생등록.
· 입양, 가정·시설보호 등.
■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① 출생증서 작성
· 부모 인적사항.
· 보호출산 계기.
· 상담내용 등.
② 아동정보 기록
· 아동의 성별.
· 아동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③ 이관·영구보존
·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되어 영구보존.
④ 정보공개
· 성년 시 청구(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시 가능).
방문이 망설여진다면, 1308!
뜻하지 않은 임신 사실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들어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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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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