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
노인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정한 법정 기념일.
■ 노인학대란?
· 노인학대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것.
· 노인학대 관련 범죄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5호)
노인복지법에 나열된 형법·특별법 등에 해당하는 죄로, (상해·폭행·협박·강간·공갈·강요 등)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
■ 노인학대 유형
· 신체적학대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 경제적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뺏는 행위.
· 방임·유기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노인학대 신고접수
· 노인보호 전문기관 ☎1577-1389
· 경찰청 ☎112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 노인지킴이 앱 '나비새김'
■ 노인학대 신고 후 절차
(신고)
112 또는 1577-1389, 노인학대 신고앱을 통해 신고 (24시간 상담).
(접수)
학대피해노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학대상황 등 파악.
(현장조사)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만나 구체적인 상황과 정보 수집.
(학대사례판정)
노인학대 여부 판정 및 서비스 계획 수립.
(서비스제공)
상담, 법률, 의료서비스 연계 및 쉼터입소 등 제공.
(평가 및 종결)
학대피해노인 안전확인 후 종결.
(사후관리)
종결 이후 지속적 안전확인을 통해 노인학대 재발 방지.
노인학대 예방은 우리의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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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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