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필요한가?
·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꼼수 운전.
· 거점 단속으로는 난폭, 상습, 과속 운전자 단속 한계.
→ 실시간 단속 가능한 스마트 단속 기술 도입.
■ 무엇이 달라졌나?
· 겉보기엔 일반 차량, 실은 '암행순찰차'.
· 탑재형 단속 장비 : 레이더 + 고성능 카메라 +GPS.
· 주행 중 과속 자동 인식, 차량 번호 위치 속도 기록.
· 시속 250km까지 단속 가능, 정지 상태에서도 측정 가능.
<레이더 + 고성능 카메라 + GPS>
·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는 검지장치(레이더).
· 영상을 수집하는 카메라.
· 단속 정보를 저장&전송하는 제어기.
■ 기대 효과
· 고정식 단속 회피하는 상습 과속 운전자 추적 가능.
· 난폭 운전 지정차로 위반 등도 영상 분석 통해 단속.
· 암행순찰차 확대 시 실질적인 운전 습관 개선.
→서울 자동차 전용도로의 교통안전 기대.
교통 단속, 더 똑똑해집니다!
2025년 6월 현재, 단속 진행 중.
기술 + 현장 결합으로 만들어가는 교통 환경.
"규정 속도가 곧 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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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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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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