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여권 분실 발견 즉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를 찾아간 후 여권 분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우리나라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여권발급신청서(재외공관용), 여권 분실신고서 등을 작성한 후 여권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TIP!
여권 분실의 경우를 대비해 여행 전 여권사본, 여권번호, 발행 연월일, 여행지, 공관 주소 및 연락처 등을 메모해둬도 좋아요.
■ 여권 훼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공식적인 출입국 절차와 관계 없는 임의의 낙서나, 기념 스탬프를 날인한 경우.
·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있거나 사증란이 절취되는 등 훼손이 발생한 경우, 해외 출입국 심사 시 거부사유가 될 수 있어요.
· 여권 표지 손상도 출입국 심사 거부사유가 될 수 있어요.
※ 중요해요!
이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권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아야 출국이 가능한가요?
· 다수 국가들이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박한 사실을 모르고 해외여행을 준비하지 않도록, 6개월 전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 참고하세요!
여권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QR코드는 이미지 참조)
■ 여권 사진은 어느 정도까지 보정할 수 있나요?
· 사진 편집 프로그램, 필터 기능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은 여권 발급 신청 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 특히, AI를 활용하여 편집, 가공, 합성, 창조 제작물 모두 여권 발급 신청 시 거부사유가 될 수 있어요.
· 추가로, 어릴적 사진은 출입국 심사 시 거부사유가 될 수 있어요.
여권의 사진과 얼굴이 차이가 있을 경우 재발급을 권장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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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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