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당근마켓 중고차 사기 주의

수법, 예방법, 대처법.

2025.06.18 경찰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당근마켓 중고차 사기 주의

  • 당근마켓 중고차 사기 주의하세요!
  • 당근마켓 중고차 사기 주의하세요!
  • 당근마켓 중고차 사기 주의하세요!
  • 당근마켓 중고차 사기 주의하세요!
  • 당근마켓 중고차 사기 주의하세요!
  • 당근마켓 중고차 사기 주의하세요!
  • 당근마켓 중고차 사기 주의하세요!
  • 당근마켓 중고차 사기 주의하세요!
  • 당근마켓 중고차 사기 주의하세요!
  • 당근마켓 중고차 사기 주의하세요!
  • 당근마켓 중고차 사기 주의하세요!
  • 당근마켓 중고차 사기 주의하세요!

■ 중고거래 사기 증가 
고가품목의 거래량도 많아지면서 사기 피해액도 증가.

① 중고차 거래 사기 증가
중고차 거래 사기 피해 신고.
2022년 84건 → 2023년 4만 6869건(약 600배 증가↑).

② 원인
중개수수료 없이 직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소액거래 뿐만 아니라 집, 자동차 등 고가품목의 거래량도 많아지면서 사기 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됨.

■ 사기 수법
중고차 사기 수법, 이런 점을 주의하세요!

① 탁송사기.
직접 방문이 어렵다며 탁송기사를 보내겠다고 제안.
→ 차량을 인도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

② 허위 매물 및 타인 명의 차량 판매.
존재하지 않거나 본인 고유가 아닌 차량(ex.렌터카)을 판매.

③사고 또는 하자 은폐.
주행거리 조작, 무사고 차량 둔갑 등의 경우.

④ 사기꾼이 판매자에게는 구매자인 척 접근하고, 구매자에게는 판매자인 척 접근하여 금액을 가로채는 방식.

※ 계약금, 예약금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유도한다면, 주의 또 주의하세요!

■ 예방법
직거래 원칙을 준수했나요?
철저히 서류를 확인 했나요?
시세 비교해보셨나요?
거래내역 및 후기 확인하셨나요?
계약금 명목의 선입금을 요구받았나요?

■ 대처법
놓치기 쉽지만 꼭 숙지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① 경찰서에 신고.
판매자와의 채팅 내역, 입금내역, 판매자가 제공한 차량 관련 서류, 차량 상태 사진 및 거래 내역 등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

② 당근마켓 고객센터 신고.
당근마켓 앱 실행 → 문제가 발생한 채팅방에서 '신고하기' 선택 → 사기 피해 유형 선택 후 신고 접수.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여권 표지 손상도 출입국 심사 거부사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