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9일부터 개선된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① 전체 금융자산 조회
앞으로 업권(은행·보험·증권 등)만 선택하면 모든 금융회사에 흩어진 자신의 보유 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B은행의 입출금계좌를 잊고 있었는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B은행 계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② 어카운트 인포 연계
기존에는 소액 계좌를 해지 및 잔고이전을 하려면 개별 금융 회사의 앱 또는 어카운트 인포를 이용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마이데이터 앱에서 해지 가능한 계좌* 조회 및 즉시 해지 처리까지 가능합니다.
* 잔고 100만 원 이하, 최종 입출금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계좌.
"마이데이터에 가입하여 잔고 3만 원의 예적금 계좌를 발견, 계좌 해지 및 잔액은 서민금융의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기부하였습니다."
· 어카운트 인포 연계 적용 마이데이터 사업자(10개사)
국민은행, 기업은행,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신한은행, 우리은행, 웰컴저축은행, 하나은행, KB손해보험, NH농협은행.
※ 2025년 하반기 중 12개사 추가 연계 예정.
③ 본인정보 관리 강화
마이데이터 포켓 앱을 통해 본인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내역과 제3자 제공 내역을 일괄 조회 및 철회가 가능합니다.
· 개별 사업자의 마이데이터 앱에서는 조회만 가능.
"마이데이터 포켓앱으로 가입한 서비스들을 한 번에 조회하고 이용하지 않는 서비스는 탈퇴할 수 있었습니다."
④ 동의절차 간소화
두 단계의 정보 전송요구 절차를 일원화하고,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도 한 번에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정기적 전송주기 구체화
자신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정기적 전송의 주기의 기본값을 주1회로 설정하고(최대 한 달 주기까지 선택 가능) 이용자 요청이 있을 시 비정기적 전송의 경우 최대 1개월 내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⑥ 가입 유효기간 연장
가입 유효기간을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⑦ 장기 미접속자 정보보호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 정보를 삭제합니다.
■ 27개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2.0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광주은행, 교보생명보험, 나이스평가정보, 네이버파이낸셜, 농협중앙회,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삼성카드,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신한은행, 신한카드, 아이엠뱅크, 우리은행, 유비벨록스, 전북은행, 중소기업은행, 카카오페이, 코리아크레딧뷰로, 쿠콘, 쿼터백그룹, 하나은행, 하나증권, 현대차증권, KB국민은행, KB증권, KB캐피탈, NH농협은행.
나머지 사업자도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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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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