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30.5조 원
세출사업 20.2조 원 + 세입경정 10.3조 원.
①경기 진작, ②민생 안정 등에 중점 투자하여 어려운 경기·민생여건의 조속한 회복 도모.
· 경기 진작: +15.2조 원.
- 소비여력 보강: 11.3조 원.
- 건설경기 활성화: 2.7조 원.
-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1.2조 원.
· 민생 안정: +5.0조 원.
- 소상공인 재기 지원: 1.4조 원.
- 고용안전망 강화: 1.6조 원.
- 취약계층·물가안정 지원: 0.7조 원.
- 지방재정 보강 등: 1.3조 원.
· 세입경정 +10.3조 원.
- 금년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으로 경기대응 투자여력 확보.
[경기 진작 + 15.2조 원]
■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및 지역상품권 확대
- 소비여력 보강 +11.3조 원
① 민생회복 소비쿠폰(+13.2조 원).
· 상위 10%: 15만 원.
· 일반국민: 25만 원.
· 차상위: 40만 원.
· 기초수급자: 50만 원.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411만명) 1인당 2만 원 추가.
② 지역사랑상품권(+8조 원).
소비자 할인율(+6,000억 원).
최대 10% → 15% 확대.
③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3,261억 원, 신규).
내수경제 활성화 및 전력소비 저감 유도.
- 에너지효율 등급제 적용 중인 11개 품목(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TV 등) 대상.
④ 5대 분야 할인쿠폰 780만장(+778억 원).
숙박, 영화관람, 스포츠시설, 미술전시, 공연예술.
■ SOC 조기 투자, 미분양 주택 매입
- 건설경기 활성화(+2.7조 원)
① PF지원(8000억 원, 신규).
단계별 유동성 5.4조 원 공급.
- 마중물 리츠(초기): +1.0조 원.
- PF 특별보증(착공): +2.0조 원.
- 준공전 미분양 주택 1만호 매입('28년까지): +2.4조 원.
② SOC 투자.
철도·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착·준공(+1.4조 원).
③ 국공립시설 국립대·병영시설 개보수 등 소규모 공사 발주 확대(+4607억 원).
■ 모태펀드 출자 확대 및 AX 전환
-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1.2조 원)
① 벤처·중소기업 지원(+0.9조 원).
(투자확대) AI 등 신산업 및 문화콘텐츠 분야 모태펀드 출자: +5850억 원.
(성장지원) 단계별 창업패키지 확대: 1611→ 2015개(+450억 원).
초기창업기업 저금리 정책자금: +2000억 원.
우수기업 특화지원 대폭확충: 90 → 210개(+120억 원).
② AI·신재생 투자 확대(+0.3조 원).
- 6대 분야 AX 전환 지원: +1715억 원(신규).
- 국산 NPU 개발: +300억 원.
- 태양광 자가용 설비 보조금 확대: +1118억 원.
[민생 안정 +5.0조 원]
■ 채무조정 패키지를 통한 성공적인 재기
- 소상공인 재기 지원(+1.4조 원)
(취약자주 143만 명)
: 특별채무조정 패키지 채무상환부담 경감..
① 채무조정(+1.4조 원).
·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0.4조 원.
: 16조 원 규모 매입 후 심사를 거쳐 1회성 소각.
· 새출발기금 확대: +0.7조 원.
: 90% 원금 감면 확대.
취약계층→취약계층·저소득층
- 대상기간도 연장.
· 성실회복 프로그램: +0.3조 원.
경영위기: (7년)분할상환 + 이자지원(1%p).
폐업기업: (15년)분할상환 + 우대금리(2.7%).
② 희망리턴 패키지: +171억 원.
폐업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 금액 상향.
※철거비 지원 상한 : 400만 원 → 600만 원.
■ 구직급여 확대, 현안 업종 재취업 강화
- 고용안정망 강화(+1.6조 원)
① 구직지원(+1.3조 원).
구직급여 지원 인원 확대 161.1 → 179.8만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원 확대: +1652억 원.
: 30.5 → 36.0만 명.
- 현안업종 특화유형 * 신설.
* 건설업 실직자 1만 명(소득무관) 훈련수당 20만 원 추가 지원.
② 영세사업장.
-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250억 원.
- 온열질환 예방 장비: +150억 원.
③ 임금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피해자 대상.
- 융자확대: +1060명.
- 금리인하: 3개월 한시.
■ 취약계층 지원
- 물가안정, 취약계층 지원 등 +2.0조 원
① 물가안정: +484억 원.
- 국내산 농산물 가공원료 구매: +200억 원.
- 축사시설·식품 가공설비 개선: +284억 원.
② 취약계층 지원: +0.6조 원.
- 전세임대 3천 호 추가공급(무주택청년·신혼부부): +3208억 원.
-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확대: +572억 원.
· 의료: +43억 원.
- 고위험 산모 응급 이송·진료 체계 강화.
- 자살예방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지금 우리 경제는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현장의 어려움과 고통은 우리에게 지체 없는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안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는 위로와 재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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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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