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 진작[15.2조 원]
1. 소비여력 보강(11.3조 원)
① 민생회복소비쿠폰(신규): 10.3조 원(총 13.2조 원).
맞춤형 지급: 상위10%: 15/25만 원, 차상위·한부모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2만 원.
② 지역사랑상품권(약 +8조 원 추가발행): 0.6조 원.
소비자 할인율 최대 → 15%로 상향.
③ 고효율 가전기기 10% 환급(신규): 0.3조 원.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TV 등 11개 품목.
④ 5대 할인쿠폰 780만 장: 0.1조 원.
숙박, 공연, 미술관, 영화, 스포츠시설.
2. 건설경기 활성화(2.7조 원)
① PF 사업장 지원: 0.8조 원.
- 앵커리츠 조성(1조 원 규모).
- 비은행권 PF 특별보증 신설(2조 원 규모).
- 준공전 미분양 주택 1만호 매입('28년까지).
② 집행가능 SOC 조기 투자: +1.4조 원.
철도, 도로, 항만, 국가하천, 농업 수리시설, 폐수관로 등.
③ 국립시설(대학, 국시설) 개보수: +0.5조 원.
3.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1.2조 원)
① 벤처·창업기업 지원(+1.3조 원 추가투자): +0.9조 원.
모태펀드 출자(+0.6조 원), 혁신창업 융자(+0.2조 원).
② AI 생태계 조성: +0.2조 원.
6대 AX 전환 지원(0.2조 원), NPU 설계 지원.
③ 에너지 산업 지원: +0.1조 원.
태양광발전 설비 저리대출(+0.1조 원).
■ 민생 안정[5.0조 원]
4. 소상공인 재기 지원(1.4조 원)
① 장기연체채권 소각(113만 명/신규): 0.4조 원.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② 새출발기금 확대(+10만 명): +0.7조 원.
90% 원금감면 대상 확대(취약계층 → 취약계층+저소득층).
대상기간 연장('20.4~'24.11월 → '20.4~'25.6월).
③ 성실회복 프로그램(19만명/신규): +0.3조 원.
분할상환(7~15년), 이자 일부 지원.
④ 폐업지원금 상향: +171억 원.
최대 400만 원 → 600만 원.
5. 고용안전망 강화(1.6조 원)
① 구직급여 확대(+18.7만 명): +1.3조 원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5.5만 명) 현안업종 특화 유형 신설: +0.2조 원
건설업 실직자 1만명 대상(훈련수당 月 28.4 → 48.4만 원).
③ 영세사업장 근로자 지원: +400억 원.
6. 취약계층 지원(0.7조 원)
①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0.4조 원.
전세임대 공급(4.5 → 4.8만 호).
저소득청년 월세지원 확대(13 → 15.7만 명).
②돌봄·의료지원 확대: +0.1조 원.
③ 물가 안정 지원 등: +0.1조 원.
농산물 가공원료 구매지원, 시설·설비 개선.
7. 지방재정 보강 등(1.3조 원)
■ 세입경정[10.3조 원]
금년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을 뒷받침하여, 경기보강 투자여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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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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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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