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모기에게 물리지 않는 방법 알려줘!
① 4~10월 야간 활동 자제하기.
② 야외 활동 시 밝은색의 긴 옷 입기.
③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 자제하기.
④ 노출된 피부나 옷,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 사용하기.
⑤ 실내 방충망 점검하고 모기장 사용하기.
모기는 4월~10월까지 야간(일몰 직후~일출 직전) 에 활동해요!
Q2. 폭염 속 온열질환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어?
① 무더위 관련 기상상황 매일 체크!
② 더운 시간엔 휴식시간 자주 가지기!
③ 20분 간격으로 시원한 물 마시기!
④ 장시간 야외활동 피하기!
너무나도 더운 여름 도움이 필요할 땐 119에 연락하세요!!
Q3. 물놀이 안전수칙이 궁금해!
①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물에 들어가기.
② 물놀이 전 충분한 준비운동하기.
③ 반드시 안전 인증 받은 구명조끼 착용하기.
④ 식사 전, 후에는 물놀이하지 않기.
⑤ 정해진 곳에서만 물놀이하기.
물놀이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Q4. 수인성 식품매개감염병 예방법에 대해 알고싶어~
① 30초 이상 비누로 뽀득 뽀득~ 손씻기.
②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③ 물은 끓여 마시기.
④ 채소, 과일은 물에 충분히 씻어 먹기.
⑤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 조리 및 준비 금지.
⑥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여름철엔 특히 음식을 조심해야 해요.
Q5. 코로나19가 여름에 또 유행할 거라는데, 대비법 알려줘!
무엇보다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해요!
① 비누로 손 자주 씻기.
② 기침할 땐 입과 코를 가리기.
③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④ 사람 많고 밀폐된 실내에선 마스크 착용하기.
⑤ 호흡기 증상 시 병원가서 진료받기.
코로나19 이젠 두렵지 않아요.
다음 질병·건강 정보 주제,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댓글로 마구마구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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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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