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자료 제출시 유의사항
① 소득종류에 맞는 소득자료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의 소득 종류에 맞는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잘못 제출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인적용역 사업자의 정확한 업종코드 기재.
업종코드를 잘못 기재하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임에도 고용보험 혜택에서 누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업종코드를 기재하여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제출기한 내 정확한 소득자료 제출.
소득자료(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실제 지급액과 소득자료의 지급액이 서로 다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득자료 제출 Q&A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Q.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네. 원천징수 할 세액이 없어도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고용보험을 위해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실 때 ①사업자등록번호와 ②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란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소득령§213④)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Q. 모든 기타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모든 기타소득이 아닌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이 제출대상입니다.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예: 강연료, 자문료 등)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기타소득.
Q.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어느 항목에 기재하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에는 기타소득 인적용역 코드(A59)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 외 코드(A42)에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Q. 간이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고 있습니다.
연간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를 매월 제출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연간 지급명세서는 제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용근로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별도로 연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Q. '25년 이후에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가 유예되나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미제출 가산세 유예제도는 '24.12.31. 종료됨에 따라 '25년 지급분부터는 미제출 가산세 부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소득자료 미제출·허위 제출 신고]
Q. 제가 일을 하고 돈을 받았는데 소득내역을 확인해보니 회사에서 신고된 내역이 없어요.
아래 방법에 따라 미제출 신고를 하면 됩니다.
· 국세청 누리집 국민소통.
→ 국세청 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dl
Q. 제가 모르는 회사에서 일한 것으로 급여가 신고 되어있어요. 어떻게 하나요?
아래 방법에 따라 허위 제출 신고를 하면 됩니다.
· 홈택스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일용·간이지급명세서/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매월·반기).
→ 소득부인(제출내역 변경) 신청 및 처리결과 조회.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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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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