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란?
사업자, 비영리단체, 국가기관 등이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등에게 소득을 지급한 경우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 소득자료 제출의무자
· 일용·상용근로자, 보험설계사 등 프리랜서, 강연·고문용역을 제공한 기타소득자에 대가를 지급한 자.
·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경우에도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 미제출·허위제출 시 발생 불이익
△미제출 등 가산세 (소득법 §81의 11, 법인법 §75의 7)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미제출(지연제출): 지급액 × 0.25% (1개월 이내, 0.125%).
- 불분명* 제출: 지급액 × 0.25%.
· 간이지급 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미제출(지연제출): 지급액 × 0.25% (1개월 이내, 0.125%).
- 불분명* 제출: 지급액 × 0.25%.
· 간이지급 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 미제출(지연제출): 지급액 × 0.25% (1개월 이내, 0.125%).
- 불분명* 제출: 지급액 × 0.25%.
· 간이지급 명세서(근로소득).
- 미제출(지연제출): 지급액 × 0.25% (3개월 이내, 0.125%).
- 불분명* 제출: 지급액 × 0.25%지급액 × 0.25%.
※ 인적사항, 지급액 등 미기재 또는 오류로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미제출 등 과태료 (소득법 §173, 소득법 §177)
· (소득자료)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 전부 미제출: 건 별 20만 원.
- 일부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른 제출: 건 별 10만 원.
※ 과세관청의 시정명령이 있는 후 그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 성실 제출 시 세액공제 혜택
· 적용대상 소득자료: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명세서.
(※ 그 외 소득자료 적용대상 X)
· 적용요건: 제출기한 내에 전자제출(홈택스·손택스).
· 적용기간: '21.11.11. ~ '26.12.31.
· 공제금액: 용역 제공자 수 × 500원('24. 12. 31. 제출 분까지 300원).
- 연간 최대 200만 원, 최소 1만 원.
■ 소득자료 제출방법
· 홈택스(PC).
· 손택스(모바일).
· 우편·방문 제출(세무서).
제출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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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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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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