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물이 모유로 이동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01. 모유요인: 모유 속 지방 함유량은 약물이 모유로 이동하는 양에 영향을 줄 수 있음.
02. 엄마요인: 엄마의 간 또는 신장 기능 저하된 경우 약물이 엄마 몸에 쌓여 있을 수 있음.
03. 아기요인: 아기가 어릴수록 간과 신장의 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 약물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
04. 약물요인: 약물의 분자 크기가 작고, 지방에 잘 녹는 약물일수록 모유로 더 많이 이동할 수 있음.
■ 모유 생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 유즙분비억제제.
브로모크립틴, 카베르골린: 모유 분비의 예방 및 억제를 위해 사용되는 약물.
· 경구용 피임약.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이 포함된 경구용 피임약은 모유 분비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출산 6개월 후부터 사용하도록 권고.
· 편두통 치료제(에르고타민), 배란 유도제(클로미펜), 코막힘 완화제(슈도에페드린)
→ 모유 분비 감소 가능.
■ 모유 수유 중 약물을 먹어도 우리 아기 안전한가요?
약물을 복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세요!
· 주의가 필요한 약물: 아기에게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는 약물.
· 사용 가능한 약물: 아기에게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낮은 약물.
[감기]
· 사용 가능한 약물.
- 해열/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 콧물/재채기: 로라타딘, 트리프롤리딘.
· 주의가 필요한 약물.
- 소염/진통제: 아스피린(고용량, 반복 사용 시).
- 코막힘: 슈도에페드린.
- 기침: 메틸에페드린.
* 종합 감기약에는 다양한 성분이 복합되어 수유 중 주의가 필요한 약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복용 전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권고.
[유선염]
· 사용 가능한 약물.
- 항생제: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페니실린계 항생제.
- 해열/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관절통]
· 사용 가능한 약물.
- 소염/진통제: 이부프로펜.
· 주의가 필요한 약물.
- 소염/진통제: 나프록센.
[알레르기 및 가려움증]
· 사용 가능한 약물: 항히스타민제.
* 항히스타민제 사용 시 아기에게 졸림, 보채는 증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테로이드 함유 연고, 로션 등은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사용할 것을 권고.
[속쓰림 및 위·식도 역류병]
· 사용 가능한 약물: 파모티딘, 오메프라졸, 판토프라졸.
[기분장애, 우울증]
· 사용 가능한 약물: 설트랄린, 파록세틴.
[독감(계절성 인플루엔자)]
· 사용 가능한 약물: 오셀타미비르, 인플루엔자 백신(예방).
[단순포진 및 대상포진]
· 사용 가능한 약물: 아시클로버, 발라시클로비르.
[만성질환]
* 고혈압, 당뇨병, 갑상샘질환, 천식 등의 만성질환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자의적으로 약물을 중단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권고.
■ 모유 수유 중 약물 복용 전 꼭 확인하세요!
·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복용.
· 필요한 경우, 가능하면 약물은 수유 직후 복용하여 다음 수유까지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을 권장.
· 약효가 긴 약물은 피하는 것을 권장.
· 약물 복용 시, 수유 후 아기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살펴보는 것을 권장.
* 증상 예시: 수유패턴의 변화, 아기의 상태(흥분 또는 긴장), 울음소리, 잠의 변화, 대변의 상태, 피부 발진 등.
■ 이것이 궁금해요!
Q1. 모유수유 중 예방접종.
· 황열 예방접종 제외한 예방접종(생백신, 사백신) 가능.
· 예방접종 후 수유 가능.
Q2. 모유수유 중 커피 음용.
· 보통 커피 한 잔에는 100~150mg 카페인 포함.
· 수유 중 하루 300mg 미만의 카페인 섭취 가능.
· 카페인은 아기를 자극하여 보채게 하거나 갈증, 수면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모유의 철분 함량을 낮추므로 과다 섭취 피하기.
Q3. 모유수유 중 음주.
· 음주 전 모유 유축.
· 음주 후 섭취한 알코올 양에 따라 일정 시간 수유 중단.
· 알코올은 아기에게 졸음을 유발하고 모유 생성이나 분비 억제 가능.
· 장기간 음주시, 아기 성장 지연 및 신경 발달 문제 가능.
Q4. 모유수유 중 다이어트 약 복용.
· 수유 중 다이어트 약물 복용 권장하지 않음.
· 의사와 상담을 통해 복용 가능한 약물 처방 받는 것을 권고.
■ 의약품 적정사용(DUR) 정보
병용 시 또는 소아, 임부, 수유부, 노인 등에게 투여 시 주의해야 하는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 → DUR 정보 → DUR 정보 검색.
·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피해 구제 상담
☎ 1644-6223 (14-3330)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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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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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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