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동 사태 관련 유관기관 증시상황 긴급 점검회의 개최
· 중동사태로 인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므로, 기관간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 및 시장 모니터링 강화.
· 시장 불안을 틈탄 시세조종·시장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무관용 엄단 조치.
· 최근 새 정부 기대감 등에 따라 나타난 우리 증시의 상승 모멘텀을 유지·확산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공약의 조속한 추진 병행.
■ 부동산신탁사의 내실있는 토지신탁 운영을 위해 건전성 규제를 개선합니다
· 토지신탁 유형(관리형·차입형)에 상관없이 책임준공의무를 질 경우 NCR* 위험액에 반영하고, NCR 산정기준을 개선.
* Net Capital Ratio : 부동산신탁사의 재무건전성(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15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경영개선요구 등 조치.
·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 100% 도입.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25.6.25.(수) 금융위원회 의결, 내달부터 시행.
■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14건 신규 지정 의결
· 이번 신규 지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 건수는 총 705건.
·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변경 신청 총 4건 수용.
△혁신금융서비스 신규지정(14건)
-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우리투자증권(1건)
- 내부 시스템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서비스: 에스케이텔레콤 외 9개사* (13건)
* 현대카드, 우리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제이티친애저축은행, 한국평가데이터(3건), NH투자증권, 웰컴저축은행, 비씨카드(2건), 현대커머셜.
■ 혁신금융사업자의 제도권 안착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배타적 운영권 본격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 등을 받아 정식 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일정기간 배타적 운영권(금융혁신법 §23) 부여.
· 배타적 운영권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배타적 운영권의 발생요건, 존속기한 산정기준 및 절차, 보호조치 등을 구체화.
· 혁신사업자의 시장안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혁신 경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
■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를 축소하고, 6월 28일부터 현행 은행 자율관리 조치사항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 등을 강화.
예) 대출을 활용한 주택 추가 구입 금지(LTV 0%),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금지 .
·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을 제한.
예)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차주는 6개월 내 전입의무, 갭투자 목적의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 주담대 6억 원 여신한도를 두어 주택 구입시 과도한 대출에 의존하는 것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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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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