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용기한
1·2차분 모두 '25.11.30.(일)까지 사용.
※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 사용지역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인 경우 → 특별시·광역시.
-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 사용기간 중 이사(+전입신고 완료)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가능(신용·체크카드 한정)
■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지자체별 사용처 상이).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앱,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
<사용가능 업종>
- 전통시장, 동네마트.
- 식당.
- 의류점.
- 미용실.
- 안경점.
- 교습소·학원 사용 가능 매장.
- 약국·의원.
-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 하나로마트의 경우, 유사업종이 없는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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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불가 업종>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 백화점.
- 면세점.
- 대형 외국계 매장(샤X, 애X, 이X아 등).
- 대형전자제품판매점(하이XX, 전자XX 등).
- 프랜차이즈 직영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 온라인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앱* 등).
*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 결제(만나서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합니다.
- 유흥·사행업종(유흥주점, 카지노, 복권방 등).
- 환금성 업종(상품권 판매점, 귀금속 판매점 등).
-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등.
- 보험업(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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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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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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