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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2025. 7. 9.(수)~ 8.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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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급여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부정수급이란 어떤 행위 인가요?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부정수급이 자주 일어나는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 국민 기초생활 보장급여
- 수급자 자격획득 또는 유지를 위해 본인과 가족 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

· 장애인연금·수당
- 허위 진단서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본인 및 가족의 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여 장애인 연금/수당 부당 수령.

· 사회서비스 바우처
-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가 담합하여 거짓으로 비용을 청구.

· 기초 연금
- 수급자가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 후 사실상 혼인 관계임에도 주소지를 달리하면서 각각 연금 수령.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부정수급 신고기간 및 방법]
· 신고기간
2025년 7월 9일 ~ 8월 29일.
· 신고방법
01. 복지로 → [부정수급 신고하기] → 신고내용 입력.
02.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03. 팩스(044-202-3906)

☎1551-1290
부정수급 신고방법 및 절차 안내, 부정수급 관련 기타 민원 및 타부처 연관사업 안내 등 전담인력이 친절상담.

■ 부정수급 신고하면 국가가 직접 포상금을 드립니다!
(지급대상)
부정수급을 신고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한 자의 신고 건에 대해 부정수급으로 확인하고 환수를 명한 건.
(지급기준)
환수결정액 1억 원까지는 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1억 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4~20% 추가 지급.

■ 부정수급 신고 시 이것까지 알아두세요!
(신고요령)
피신고자에 대한 정보,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이 발생한 일시(기간) 및 지역, 부정수급 방법, 부정수급 추청금액 등 구체적인 정보 기재.

(신고자 비밀 보장)
실명 뿐 아니라 익명으로 신고 가능. 신고자의 신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접수단계부터 비밀을 철저히 보장.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고상담: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1551-1290)
· 신고방법: 복지로 / 우편 /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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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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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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