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 시설 운영
· 체험대상: 해양안전에 관심있는 누구나!
※36개월 미만 보호자 동반 필수.
■ 프로그램
· 해상생존 체험장
구명뗏목 작동·탑승, 생존수영 등 실습 중심 생존 체험.
· 가상현실(VR) 체험장
여객선 비상 탈출, 선박사고 발생 상황 등 체험.
· 해양안전 전시관
구명뗏목 내 생존용품 및 구명설비 관람, 사용법 습득.
■ 체험장소
· 부산 북항마리나수영장.
☎ 051-743-5589
· 전남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
☎ 061-661-1222
· 경기 남이섬 야외수영장.
☎ 031-580-8114
· 강원 강릉시 청소년해양수련원.
☎ 033-662-0010
· 충북 음성군 청소년수련원.
☎ 043-877-7502
· 경남 통영시 청소년수련원.
☎ 055-725-8082
※ 각 체험장소 유선 신청.
■ 세종시 꿈샘어린이집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육 완료!
· 일시: 2025. 7. 3.(목)
· 장소: 4~5세 원생 70명
* 재난안전 체험활동
생애주기별 맞춤형 해양안전교육 프로그램 중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교육 내용>
- 시청각 교육자료 '안전애니 안전하게 물놀이해요'.
- 여름철 자연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
- 물놀이 안전수칙.
- 구명조끼 착용법.
- 안전수칙 워크북을 활용한 해양사고 모의훈련.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을 통해 재미있게 해양안전수칙 익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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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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