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채무조정의 경제적 효과가 있나요?
장기 연체자들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 조정을 통해 제도권 경제 복귀를 돕고, 소득 창출이 가능해지며, 불법사금융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 해외 연구들도 경제적 성과(소득, 고용, 자산·주택보유율 증가)가 장기간 지속되고, 사회적 안정(고용 안정, 사망률 감소,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되는 등 채무 조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다수 확인.
Q2. 성실상환자의 박탈감이 있는데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 불만에 대해서 정부도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으로서 채무조정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열심히 빚을 갚는 성실상환자와 형평을 감안해서 5000만 원 이하, 7년 이상 장기 연체자에 대해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하도록 감면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성실상환자의 경우 이자를 감면하거나 만기일을 연장하거나 저리자금을 지원하며, 상환능력을 상실하지 않았지만 부채 상환 부담이 있는 분들은 새출발기금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촘촘한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 성실상환자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
·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2024년 완료)
- 은행권 자율로 총 1조 5000억 원 이자 환급(1인당 최대 300만 원), 중소금융권 총 2000억 원 이자 환급(1인당 최대 150만 원).
·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2024년 12월)
- 연체 전 정상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 금리감면 등을 지원.
- 사업 영위가 어려운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장기분할상환(최대 30년) 및 3% 수준 저금리 지원.
- 성실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상생 보증·대출 출시.
· 성실회복 프로그램(2차 추경, 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7년), 금리감면(△1%p) 지원.
-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기간 연장(7→15년).
Q3.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채무자는 굉장히 예외적이며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장기 연체시 그에 상응하는 추심 고통 및 급여압류, 통장압류, 취업곤란 등 경제활동 제약.
다만, 충분한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여 지원 받거나, 부도덕 행위와 관련한 부채 조정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있는 만큼, 철저한 상환능력(재산·소득 등)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Q4. 외국인도 지원하나요?
과거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를 포함하여 지원한 바 있으며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Q5. 새출발기금과 사각지대가 있나요?
예외적으로 2020년 4월 이전 폐업한 일부 소상공인의 경우, 2개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분들은 신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부채 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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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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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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