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신속적발, 엄정제재로 주가조작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로 초기부터 유기적, 신속조사
· '거래소'에서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함께 근무하며 긴급·중요 사건을 초기부터 합동 조사.
- 초기부터 강제조사권을 효과적으로 활용.
- 전력자, 대주주·경영진 관련, SNS·허위보도 악용 사건 등을 신속 처리.
- 7월 중 설치, 1년간 운영.
■ AI, '개인기반' 시장 감시로 지능화된 불공정거래 신속· 정밀 감시
· 향후 "개인 기반"으로 감시체계 전환(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예정).
- 현행 계좌 기반 감시체계 보다 분석 대상 40% 감소, 효율성 제고.
- 동일인 특정, 시세관여율 등도 더 쉽고 빠르게 파악.
· AI 기술 적용 등으로 혐의성 판단 지표를 고도화하여, 불공정거래 분석·적발의 신속성 및 정확성 제고.
■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 엄단 "원스트라이크 아웃"
· 불공정거래 불법이익 의심 계좌는 조사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지급정지, 범죄수익을 넘는 과징금 부과(부당이득 최대 2배).
·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등 임원선임 제한을 적극 활용해, 주가조작범은 자본시장에서 장기간 퇴출.
· 중대한 공매도 위반 시 최고 수준(공매도 금액의 100%)의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 엄단.
■ 부실 상장사 신속 퇴출
· 상장유지 관련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을 상향.
·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바로 상장폐지.
·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단계를 2심제로 축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전화: ☎1577-0088
법령 개정, 시스템 고도화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하고 실효적인 대응체계로 시장을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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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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