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유산이란?
동물, 식물, 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 과거로부터 물려받아 현재 우리와 함께 하며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유산.
■ 마을과 자연유산
크고 작은 동물, 나무나 숲, 바위 등의 자연유산은 오랜 세월 마을을 지켜오고, 마을의 보호를 받아 온 마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 마을자연유산?
국가유산청은 마을 고유의 문화적, 상징적 가치가 높아 지역(마을)에선 많이 알려져 있는데도 보호받지 못하는 자연유산을 찾아 '마을자연유산'으로 보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 마을자연유산 제도?
① 마을자연유산 기초자원 목록화.
- 제도 마련 필요성 검토 기초자료 확보.
② 마을자연유산 제도 도입 검토.
- 제도 도입 필요성 종합적 검토(검토위원회 운영).
③ 관련 제도 조사.
- 유사 사례 및 비지정 자연유산 지원 근거 조사 분석.
④ 마을자연유산 제도 추진.
- 마을자연유산 지정, 마을지원사업 개발 지원 관련 지침 등 마련.
■ 임실 오수의 개
화재로부터 주인을 구한 충견으로 알려진 '임실 오수의 개'는 지역주민 주도로 오수개 마을, 거리, 공원 등을 조성하고, 오수개 문화축제 등 행사 개최, 오수개의 지역 상징성을 확장하여 '전북펫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도모 중인 대표적인 마을자연유산의 사례입니다.
■ 마을자연유산 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원 국민 공모에 참여해주세요
· 무엇을 추천하나요?
- 마을 고유의 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식물, 동물 등.
- 고문헌, 고서화(민화, 세화)등의 소재가 되었던 마을의 자연유산.
- 마을 민속행사, 전설, 흔적 등이 남아 있는 자연유산 등.
· 어떻게 참여하나요?
① 숨겨진 마을자연유산 찾기.
② 관련 전설, 이야기, 그림, 사진 모으기.
③ 공모전 누리집 방문.
④ 참여하기 클릭.
→ 기초자원 심사를 통해 우수자원 추천자에게 소정의 상품 수여.
국가유산청은 마을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적 다양성을 자연유산을 통해 다시 일으키고자 합니다. 지역 공동체와 함께 자연유산을 지키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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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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