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급 금액 안내>
·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 기타 국민 15만 원.
·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에 따라 추가 지급.
-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제외) 주민 3만 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 5만 원.
Q. 5만 원 추가 지급받을 수 있는 인구감소지역은 어디인가요?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 대구(총 1개) 군위군.
- 인천(총 2개) 강화군, 옹진군.
- 경기(총 2개) 가평군, 연천군.
- 강원(총 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충북(총 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충남(총 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전북(총 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전남(총 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경북(총 15개)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남(총 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기준일 6.18. 기준.
Q. 지급 금액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사전 요청 안내>
7. 14.(월)부터 17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서비스 사전 요청.
*네이버(Naver), 카카오(카카오톡), 토스(토스), 국민은행(KB스타뱅킹), 신한은행(신한SOL), 우리은행(우리WON뱅킹), 카카오뱅크(카카오뱅크), 하나은행(하나원큐), IBK기업은행(i-ONE Bank), 농협은행(NH올원뱅크), PASS(SKT, KT, LGU+), SKT(Tworld) 등.
지급 신청일(7.21.(월)) 이틀 전인 7.19.(토)에 지급 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 사전 안내.
Q. 외국인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
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②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Q. 해외에 체류 중이어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출입국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 국민 안내>
- 기준일(6.18.) 당시 해외 체류 국민도 출입국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 거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 1차 지급은 9.12.(금) 오후 6시까지 가능하므로 늦지 않게 이의신청(기간: 7.21.~9.12.) 필요.
Q. 신청은 어느 때나 가능한가요?
1차 신청 기간은 7.21.(월) 오전 9시~ 9.12.(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요일제' 적용 안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7.21.~7.25.)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 적용'(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월: 1, 6.
- 화: 2, 7.
- 수: 3, 8.
- 목: 4, 9.
- 금: 5, 0.
- 토·일: 모두(*오프라인 불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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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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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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