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건강한 성장지원.
- 경제적 부담완화.
- 기본권리 보장.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지원을 통해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Q. 지원 대상과 기준이 궁금해요!
A. 9~24세 여성청소년이 지원대상이며, 아래의 자격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자격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번 신청한 후 청소년의 자격 변동이 없는 경우, 청소년이 24세가 되는 해 말일까지 지속 지원.
Q. 생리용품 지원방법과 수량이 궁금해요!
A.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해드립니다. (*월 1만 4000원)
*바우처 사용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지원합니다.
단, 최초 신청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합니다.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니 잊지마세요!
Q. 지급되는 바우처로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형마트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나요?
A.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다양한 구입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사 별로 사용처가 다르니 주의하세요.
국민행복카드 발급 방법 및 사용처 등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누리집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을 확인해주세요!
☞ 확인하기
여성가족부 누리집 접속 → 정책정보 → 청소년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확인.
Q.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 청소년 본인이 신청하거나 부모 등 주양육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또는 '복지로' 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누리집
불편함을 참지 않아도 되는 일상, 당연한 권리가 지켜지는 오늘.
여성청소년의 여정을 함께하는 따뜻한 지원으로 당신의 매일이 더 힘있게 빛나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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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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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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